가석방 후 첫 법정 출석하며 묵묵부답
"취업제한 위반?" 등 질문에 대답안해
이재용, 신변보호조치 요청…안전조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박사랑·권성수)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의 12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이 부회장은 지난 13일 가석방으로 풀려난 뒤 처음 법정에 나왔다. 이 부회장은 오전 9시42분께 검은색 정장을 입고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에 도착했다.
이 부회장은 '가석방 후 첫 재판에 관한 입장', '취업제한조치 위반 논란에 관한 입장', '취업제한조치 해제 요청 의사'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모두 답을 하지 않고 법원 청사로 곧장 입장했다.
이 부회장의 출석에 맞춰 설치된 포토라인 인근에는 수십명의 취재진과 시민들이 몰렸다. 현장에서 일부 시민들은 "가석방은 재벌 특혜", "이재용 화이팅"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을 승계하고 삼성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2012년 12월 작성한 '프로젝트 G'라는 문건에 주목해 회사가 이 부회장의 승계계획을 사전에 마련했고, 이에 따라 이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작업을 실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날 이 부회장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첫 공판도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이 부회장 측이 합병 관련 재판 등 일정을 고려해 기일 변경을 요청해 다음달 7일에 열리게 됐다.
법무부는 지난 9일 8·15 가석방심사위원회(심사위)를 열고 이 부회장을 가석방하기로 결정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말로 형기의 60%를 채웠고, 최근 완화된 심사 기준에 따라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다.
'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2017년 2월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은 2018년 2월5일 집행유예 판결로 석방됐지만, 올해 1월18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면서 1078일 만에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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