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법원에 따르면 이날 상습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규봉(32)씨는 항소심을 심리한 대구고법 제1-1형사부(고법판사 손병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김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 이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장윤정 전 주장 측은 지난 10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김 감독은 2015년 8월 대걸레 자루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소속 피해 선수의 엉덩이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는 등 2014년 9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총 18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상해를 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주시체육회가 항공료를 지급했음에도 16명의 선수로부터 전지훈련 항공료 명목으로 63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김 감독에게 징역 7년, 장윤정 전 주장에게는 징역 4년, 김도환 전 선수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사 초기에 소속 선수들에게 허위의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했고 고 최숙현 선수는 피고인 등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던 중 피고인 등의 죄를 밝혀 달라는 취지의 문자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상당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사기 범행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았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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