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중개수수료' 플랫폼 등장에 공인중개사協 반발 '격화'

기사등록 2021/08/17 16:37:52

중개사협회, 부동산 중개 플랫폼업체 고발

저렴한 중개수수료 내세우자 "현행법 위반"

부동산 중개 진출 선언한 '직방'과도 갈등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저렴한 중개수수료를 내세운 온라인 부동산 중개 플랫폼 업체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기존 공인중개사 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공인중개사 업계는 부동산 플랫폼 업체들이 중개법인 등록도 하지 않은 채 사실상 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다며 형사 고발 조치에 나섰다.

반면 플랫폼 업체들은 부동산 직접 중개가 아닌 소비자와 중개사를 연결해주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국내 최대 부동산 플랫폼 '직방'의 중개시장 진출 선언 이후 공인중개사 업계의 반발 수위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중개수수료를 둘러싸고 플랫폼 업체와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1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 플랫폼 '다윈중개'는 지난 2019년 '집 내놓을 때 중개수수료 0원, 집 구할 때 중개수수료 반값'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온라인 부동산 중개서비스를 시작했다.

다윈중개는 서울과 경기지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지난 10일 전국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회사 측에 따르면 다윈중개의 누적 매물은 1만 건을 넘었고, 중개사 회원도 1000명을 넘어섰다.

최근 몇 년간 집값이 급등하고, 이로 인해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크게 늘어나면서 다윈중개와 같은 부동산 플랫폼 업체들은 이른바 '반값 수수료'와 같이 저렴한 중개수수료를 내세우며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들을 대표하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중개사협회)는 지난 4월 다윈중개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중개사협회가 다윈중개를 검찰에 고발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두 번은 검찰이 불기소 처분하거나 기각됐다.

중개사협회는 플랫폼 업체가 공인중개사법 제8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및 제18조의2 중개대상물의 표시 및 광고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는데 다윈중개가 유사 명칭을 사용하고 있고, 개업공인중개사만 매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할 수 있다는 법 조항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윈중개 측은 부동산 직접 중개가 아닌 소비자와 중개사를 연결해주는 플랫폼만 운영하고 있는 만큼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김석환 다윈중개 대표는 "해당 법규의 입법취지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중개사를 사칭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중개에 개입하지 않고, 플랫폼 안에서 활동하는 중개사들이 중개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플랫폼 업체가 이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중개사협회는 지난 6월 부동산 중개시장 진출을 선언한 직방과도 마찰을 빚고 있다.

직방 역시 "직접 중개는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중개사협회는 "중개업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할 것"이라며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중개사협회는 플랫폼 업체들이 저렴한 중개수수료, 부동산 계약 공동 날인 등을 내세우며 향후 중개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경우 생존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박용현 중개사협회장은 "대형 부동산플랫폼이 직접 중개시장에 뛰어들 경우 골목상권에 해당하는 대다수의 개업공인중개사들이 그에 종속되거나 고사하는 기로에 서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을 진행 중인 국토교통부는 이날 온라인 토론회를 열고 중개수수료 개편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 자리에서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중개수수료를 고정요율로 하는 게 좋다는 의견이 많은데 분쟁소지가 없다는 장점이 있지만 경쟁소지를 없앨 수 있는 단점이 있다"고 말했다.

김 토지정책관은 "IT기술의 발전으로 부동산 플랫폼 쪽에서도 새로운 혁신적인 사업 방안을 제시하면서 반값 수수료 등이 나오고 있다"며 "고정요율로 하면 (중개수수료가) 개선될 여지가 없어져버린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것이 경쟁 제한적으로 인식될 수 있고, 자연스럽게 가격이 인하될 수 있는 여지가 사라질 수 있어 고정수수료보다는 상한요율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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