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연한방병원 원장들 일반회생도 폐지…진통 예상

기사등록 2021/08/15 09:12:40

무리한 사업 확장, 현금 유동성 문제 불거져 부도 위기

기업 회생 이어 일반 회생도 폐지·권리 구제 진통 관측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무리한 의료 사업 확장·투자로 부도 위기에 몰려 일반 회생(채무액 5억 원 초과)을 신청했던 광주 청연한방병원 원장들에 대해 법원이 일반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내렸다.

앞서 청연 관계 회사들의 기업 회생 절차 또한 법원에서 폐지되거나 취하 허가를 받으면서 경영 정상화와 파산 절차에 험로가 예상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제101단독(권민재 판사)은 최근 청연한방병원 대표원장 이모(42)씨와 그의 부인, 서광주 청연요양병원 대표원장 정모씨, 수완청연요양병원 대표원장 고모씨 등 4명에 대한 일반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회생·변제 계획과 재정 상황 등에 대한 사실 조회를 통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폐지 결정이 확정되면 회생 절차 전 상태로 복귀한다. 파산 신청 절차 이행이나 소송에 의한 강제 집행 등의 절차를 밟는다.

병원장들은 일반 회생 재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대표원장 이씨는 "당초 모 건설사와 병원 본관 임대차 계약을 맺기로 했으나, 임대료가 맞지 않아 회생 진행이 어려워졌다. 다만, 여러 사정 변경을 고려해 (원장 모두) 일반 회생을 다시 신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통상 종전 회생 절차 폐지 사유가 해소됐다는 사정 변경(채무자 재산·수익 증대 발생 또는 예상 등)이 있으면 재신청에 따른 개시 결정을 받을 수 있다.

앞서 기업 회생 절차에 돌입했던 청연한방병원 관련사 5곳 중 1곳도 법원으로부터 폐지 결정을 받았다. 3곳은 취하 허가를 받거나 자진 취하했다. 나머지 1곳은 매각 절차(인수합병·M&A)를 밟고 있다.

법원의 의뢰를 받은 세무법인 조사 결과 관련사들과 이씨의 부채는 1725억 8000만 원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됐다가 6월 23일 구속적부심에서 '조건부 석방(보증금 2억 원 납부 또는 보석 보증보험증권 첨부 보증서 제출 등)'됐다.

이씨는 2019년부터 지난해 사이 사업·운영 자금 명목으로 지인·투자자·재력가 7명에게 171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억대의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무리한 사업 확장에 따른 현금 유동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부도 위기에 몰렸다.

청연한방병원과 재활센터, 요양병원 건물 3개를 묶어 부동산투자회사(리츠) 운영사에 팔고 다시 임대해 이용하는 '리츠 사업'이 중단되자 자금·경영난이 심화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이씨는 돈을 빌리는 과정에 연대 보증을 서면서 관계인들이 퇴직금 또는 급여 관련 송사에 휘말린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에 채권자들과 청연 전·현직 관계자들에 대한 권리 구제에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청연한방병원은 2008년 3월 광주 서구 치평동에서 청연한의원으로 처음 문을 열었다. 동·서의학 융합 메디컬 그룹을 표방한 청연은 단기간에 전국에 병·의원 14곳과 해외 지점, 한약재 제조, 부동산 리츠 사업까지 확장하면서 현금 유동성 문제에 봉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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