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특고 산재보험 '전속성' 14년만에 폐지…플랫폼 포함해 규정 신설

기사등록 2021/08/14 00:01:00

고용노동부, 개정안 초안 마련해 노사에 공개

산재법 특례 없애고 플랫폼까지 별도 章서 규정

적용제외 2025년 폐지 목표…소득 하한없이 적용

중장기 100만명 편입 예상…5년간 순수입 5400억원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노동절을 맞아 라이더유니온 회원들이 29일 오후 서울 강남역에서 선릉역까지 오토바이 행진 전 강남역 8번 출구 앞에서 집회와 총회를 진행하고 있다. 라이더유니온은 과도한 유상운송보험문제 규탄과 공정위의 판단을 받은 배달플랫폼사의 횡포문제, 라이더 산재문제 등을 제기했다. 2020.04.29.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산재보험 가입에 걸림돌이 되어왔던 전속성(하나의 사업장에 종속된 정도) 요건이 제도 도입 14년 만에 폐지될 전망이다. 그간 산재보험법상 특례였던 특고의 산재보험 규정은 플랫폼종사자까지 포함하는 별도 장으로 신설된다.

사각지대 논란이 불거졌던 적용제외 제도 역시 사실상 없어지며, 저소득 종사자까지도 예외없이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전망이다.

14일 고용노동부와 노사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하반기 추진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지난달 말 개정안 초안을 노사 관계자들에게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 중이다.


전속성 폐지, 별도 章 신설…플랫폼까지 '노무제공자'로 규정

개정안 초안에는 산재보험법 125조(특고 종사자에 대한 특례)를 없애고, 별도 장(章)을 신설해 특고와 플랫폼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방안을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고 산재보험은 2008년 도입된 특례 적용 제도를 통해 적용 직종을 늘려왔다. 특례에 명시된 전속성 등 3개 요건을 충족시킨 경우 산재보험 가입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전속성은 하나의 사업장에 종속된 정도를 뜻하는 데 여러곳에서 일감을 받는 특고 특성상 이 같은 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정부가 특고·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별도 항목을 만들기로 한 데는 기존 특례는  임금근로자 중심의 제도에 특고를 끼워맞추는 방식이기 때문에 적용 대상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행 산재보험법상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고, 적용 대상을 특고와 플랫폼노동 종사자를 아우른 '노무제공자'로 재정의했다. 다만 플랫폼을 활용할 경우 플랫폼 종사자로, 활용하지 않는 경우 특고로 구분했다.

적용 직종은 기존과 같이 시행령에 위임키로 했다. 앞서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등 특고 14개 직종에 대해 순차적으로 적용을 확대한 것과 같은 방식을 유지하는 셈이다. 고용부는 업무상 재해 위험, 종사자 규모, 노무제공 형태 등을 선정 기준으로 적용 직종을 늘려갈 계획이다.


적용제외 2025년 완전 폐지…소득 하한 없는 점은 논란
사각지대 논란을 빚은 적용제외 신청 제도는 늦어도 2025년까지 완전히 폐지될 전망이다.

그간 정부는 특고 당사자가 적용제외 신청 시 이를 허용해왔는데, 다수 특고가 비용 부담을 이유로 적용 제외를 신청해 실제 보험 가입률은 저조한 상황이었다. 특고는 사측이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임금근로자와 달리 노사가 반씩 보험료를 부담하는 구조다.

정부가 지난해 법 개정으로 신청 사유를 질병·육아휴직 등으로 엄격히 했지만 대필 신청 등이 문제가 되며 제도를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정부는 특고·플랫폼 종사자의 소득 파악 체계가 구축되는 2024~2025년 전면 폐지할 계획이다. 단 골프장 캐디 등 실제 보수를 파악하기 곤란한 3개 직종, 근로자가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이 발생할 경우에만 적용 제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가 공개한 내용 중 저소득 종사자에 대한 예외없이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이 포함되면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당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까지 산재보험을 적용할 경우 발생할 행정 부담을 비롯해 보상 체계 등에 대해 노사 모두 회의적인 입장이다.

플랫폼과 관련해선 다자가 참여하는 구조를 감안해 플랫폼 운영자에게는 종사자의 월 보수액 신고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보험료는 플랫폼 이용사업자와 종사자에게 원천공제를 통해 납부하도록 규정했다.


'평균보수' 신설해 급여 산정…대상 확대로 순수입 5400억원

특고·플랫폼 종사자의 산재보험료는 소득과 보험료율을 곱해 산정된다. 소득은 사업·기타 소득에서 비과세 소득·경비를 제한 금액이다. 소득 확인이 어려운 직종의 경우 고용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된다.

보험료율은 재해율 등을 고려해 직종별로 달리 결정된다. 산재보험 및 예방심의회에서는 직종별 보험수지 등을 반영해 요율을 조정하게 된다. 보험료는 기존과 동일하게 노사가 반씩 부담한다.

산재 인정 시 지급되는 급여는 '평균보수' 개념을 신설해 산정한다. 평균보수는 임금근로자의 평균임금에 준하는 개념으로, 노무제공자가 최근 3개월 간 지급받은 실 보수를 뜻한다. 재해를 당한 사업장 외에서 지급받은 보수 등을 모두 합산하는 방식이다.

다만 휴업급여의 경우 추후 임금근로자와 별도로 최저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개인별 소득 편차가 큰 업계 상황과, 고용보험 제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한 조치다.

특고·플랫폼종사자에 대한 부분 휴업급여 적용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고용부는 평균보수를 기준으로 산정방식을 개편했다.

하반기 법 개정이 통과되면 단기적으로 50~73만명, 중장기적으로 100~123만명의 노무제공자가 산재보험 제도에 편입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전속성 폐지에 따른 기존 14개 직종(50만명), 플랫폼종사자(50만명) 등이 포함된 수치로, 대상 확대에 따른 2022년부터 향후 5년간 재정 추계 결과 순수입은 5409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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