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로 기소
당초 19일 재판…기일변경 요청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오는 9월7일 오전 11시10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은 정식재판으로 이 부회장의 출석 의무가 있다.
당초 법원은 오는 19일 이 부회장의 첫 공판을 진행하려 했다. 그런데 같은날 오전 10시부터 이 부회장의 '삼성합병 의혹' 재판이 있어, 일정을 고려해 이 부회장 측이 기일변경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은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애초 검찰은 이 부회장을 벌금 5000만원에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약식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2단독에 배당했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달 현재 수사 중인 동종 사안의 향후 결과에 따라 공소장 변경 신청 필요성이 있다며 법원에 통상 절차 회부를 신청했다. 검찰은 최근 경찰로부터 이 부회장의 또 다른 프로포폴 의혹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이후 법원은 검찰의 통상 절차 회부 신청 등을 검토한 뒤 이 부회장 사건을 공판에 회부했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은 약식기소 사건을 약식명령할 수 없거나 법리 판단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공판에 회부할 수 있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지난 1월18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 생활을 하던 중 이날 가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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