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토 다쓰야' 등 재판개입 사법농단 혐의
항소심 "부적절 관여…재판개입 권한없다"
임성근 "재판 방해 없다는거 밝혀져 다행"
헌재, 탄핵심판 변론종결…추후 선고 통지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는 1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 전 부장판사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임 전 부장판사의 재판 관여 행위가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면서도 형사수석부장판사에게 재판에 개입할 권한이 없어 권한 남용을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고 무죄 판단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시절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지시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사건을 심리하는 1심 재판장에게 중간 판결 고지와 판결을 수정하게 하는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임 전 부장판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들의 체포치상 사건 1심 재판장에게 양형 표현을 검토하라고 하는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 유명 프로야구 선수의 도박죄 약식명령을 재검토하도록 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우선 재판부는 형사수석부장판사가 관행적으로 법원장을 보좌하지만 법원조직법과 각급 법원 내규에 법원장을 보좌하거나 독자적인 사법행정권이 인정된다고 명시한 근거 규정이 없다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어 계속 중인 구체적인 사건의 재판업무 중 핵심영역이나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한 지적사무에 사법행정권이 개입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가토 다쓰야' 사건 중 중간 판결을 요청한 부분에 대해 "가토 다쓰야 기사가 허위임을 확인하고 소송지휘권 행사로 고지하라고 한 것은 계속 중인 구체적인 사건의 재판업무 중 핵심영역이어서 일반적 직무권한이 없다"고 봤다.
나아가 이는 재판부 논의를 거쳐 재판장의 소송지휘권 행사 차원에서 한 것이고 임 전 부장판사의 강요도 없어 권리행사 방해가 아니고, 직무수행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원칙 등을 위반하지 않아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가토 다쓰야' 사건 중 판결 이유를 수정하게 하고 선고시 구술 내용을 변경하도록 요청한 것은 부적절한 재판 관여 행위에 해당하지만, 이 역시 일반적 직무권한이 없기 때문에 무죄라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이 역시 일반적 직무 권한이 없고 현실적인 방해가 없었으며 수정된 양형 이유가 선고 당시 고지한 양형 이유와 크게 다르지 않아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아울러 '유명 프로야구 선수 도박죄 약식명령' 사건에 대해서도 일반적 직무 권한이 없고 담당 실무관의 착오 입력을 그대로 알려준 정도에 불과해 권한남용이 아니고 재판권 행사에 대한 현실적 방해도 없었다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판결이 끝난 뒤 임 전 부장판사는 "저의 행위로 재판권 행사가 방해된 적 없다는 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밝혀져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이유를 막론하고 저로 인해 불편을 겪고 심려를 끼친 점 송구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취재진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관련 할 말 있나'고 묻자, 임 전 부장판사는 "사법절차가 다 마무리된 상태가 아니기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사법부나 헌재에 예의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1심은 임 전 부장판사가 재판에 개입해 법관 독립을 보장하는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고 특정 재판의 중간 판결을 요청하는 등 반헌법적 행위를 했다면서도 재판 개입을 시도할 사법행정권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10일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사건 마지막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양측은 재판 개입 여부와 퇴직 법관의 탄핵을 결정할 수 있는지를 두고 격론을 벌였다. 법리 검토에 들어간 헌재는 선고기일을 추후 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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