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과 가족, 직원 대상으로 466건 분석
"허술한 농지법 개정…의원들 이해관계자라"
취득목적 기재 농지 102건중 88건 '농업경영'
예산·인력 투입…중앙정부 차원 조사 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2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국회의원 농지 소유 실태로 본 농지법의 사각지대와 개혁방안' 토론회에서 "LH사태를 계기로 농지법 개정이 논의됐지만 매우 미흡했다"며 "국회의원 스스로가 이해관계자이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이날 경실련이 국회의원 농지 소유 실태 분석 결과를 전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법원 등기 기준으로 국회의원들이 소유한 농지 466건의 취득 사유를 확인한 결과, 매매 249건(53.4%), 상속 138건(29.6%), 증여 58건(12.4%), 경매 5건(1.1%), 기타 16건(3.4%)로 집계됐다.
경실련은 "농지 취득원인을 보면 매매가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나, 상속과 증여를 통한 취득 또한 42%에 달한다"며 "경자유전의 원칙이 실현되려면 매매의 경우 농지 구매자가 실제 경작 의사를 가지고 매입한 것인지 검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속과 증여를 통해 무상이전된 농지에 대한 대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체 466건 중 자료 부존재와 비공개를 제외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에 취득목적을 기재한 농지는 102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88건이 농업경영, 12건이 주말체험 영농, 2건이 농지전용으로 목적이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경실련은 "대부분이 비농민인 국회의원과 그 가족들이 농업경영을 취득목적으로 해 농지를 취득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는 부실한 농지취득 서류에서 문제점이 고스란히 노출됐다. 취득목적으로 농업경영을 기재하고도 영농거리, 주작물재매, 영농착수시기 등을 미기재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경실련은 "해당 내용은 실제 영농을 하려는 구체적인 계획과 의지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라 할 수 있다"며 "이런 내용들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도 그냥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됐다"고 전했다.
이들은 국회의원 사례를 통해 농지법의 사각지대를 지적하고 나섰다.
국회의원이 소유한 농지를 기준으로, 농지법이 제정된 1996년 이전에 취득한 농지가 466건 가운데 140건으로 3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지법 제6조 제1항 농지소유 제한 적용을 받지 않아 처분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즉, 국회의원들이 소유한 농지 가운데 30%가 이에 해당한다는 말이다.
또 지난해 기준으로 농지취득 관련 서류 보존연한이 지난 필지가 313건으로 전체 67%에 달해 전수조사를 하지 않는 이상 정확한 취득 경위와 이용실태를 파악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한다.
경실련은 "중앙정부차원에서 농지의 소유, 이용, 전용, 처분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지자체가 매년 새롭게 정보를 갱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전수조사를 위해서 인력과 예산 투입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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