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활용 어렵고 권력자 악용 쉬운 법"
"제보 차단 권력형 비리 취재 위축 우려"
"실시간 기사 감시 독재때나 있던 검열"
"언론 재갈 물리려 급조한 어설픈 법안"
[서울=뉴시스] 박미영 기자 =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12일 "최근 몇년간 언론보도의 최대 피해자는 저 윤석열이었다. 그러나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단호히 반대한다"라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국민은 활용하기 어렵고 권력자는 악용하기 쉬운 법안"이라면서 이같이 적었다.
그는 "여권 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권력에 대한 감시라는 언론 본연의 기능을 훼손하는 '독소 조항'들로 가득하다"라며 "언론사의 고의중과실 추정, 손해액의 최대 5배 이상 추징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대표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권력형 비리에 대한 언론사의 취재에 대해 고의 중과실 책임을 면하려면 부득이 취재원과 제보자를 밝혀야 한다"라며 "제보자는 자신이 드러날 것이 두려워 제보 자체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대부분 언론사는 책임을 부인할 것이고 법적 책임은 취재 기자에게 떠넘겨질 것"이라면서 "결국 현장에서 발로 뛰는 젊은 기자들이 권력을 비판하려면 수십 억원의 배상 책임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권력자에게만 편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윤 전 총장은 "언론이 권력을 감시하는게 아니라 권력이 언론을 감시하는 세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언론중재위원회 사무처가 정정보도 청구 등을 신속 이행하는지 감시하겠다고 하는게, 명분은 그럴듯하게 대지만 결국 국민 세금을 들여 모든 기사를 실시간 감시하겠다는 뜻"이라며 "독재정권 때나 있던 '기사 검열'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열람차단청구권까지 행사한다면 국민의 알권리는 축소될 것"이라고도 했다.
윤 전 총장은 "언론개혁은 권력에 대한 감시를 느슨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의 대형 오보는 친청부 성향의 보도에서 나왔다. 그 치대 피해자는 윤석열이었다"라며 "그러나 저는 이 법에 반대한다. 때로는 언론과 갈등을 겪겠지만 언론의 자유는 헌법성 가치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당이 추진하는 언론법 개정안은 정부 비판에 언론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급조한 어설픈 법안"이라며 "진정 국민을 위하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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