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파감염에 요양병원·시설 방역강화 대책 마련
접종완료 요양시설 종사자 대상 선제검사 재개
4단계 주 1회·3단계 2주 1회 주기적 PCR 검사
6월부터 완화했던 선제 검사를 다시 강화해 예방접종 완료 종사자도 4단계 지역은 주 1회, 3단계 지역은 2주 1회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게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1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로부터 '요양병원·시설 방역강화 대책'을 보고받았다.
이번 대책은 최근 서울 강서구, 경남 김해, 부산 기장군 소재 백신 접종률 80% 이상 요양병원 등에서 2차 접종 완료 후 6주 이상 지난 입소자를 중심으로 '돌파 감염'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른 것이다.
돌파 감염은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한 이후 14일이 지나 감염되는 사례로 발생률은 0.023%로 극히 낮지만 감염 취약시설인 요양병원·시설에서 집단 발생 사례가 잇따라 당국은 주시하고 있다.
박향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현재 요양병원과 시설은 예방접종의 효과로 지난 3차 유행보다 환자가 매우 감소한 상황"이라면서도 "최근 일부 요양병원과 시설에서 돌파 감염이 발생하고 있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방역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수본은 9일부터 요양병원·시설 면회 기준을 조정해 4단계 지역은 방문 면회를 금지했다. 3단계 이하 지역도 접촉 면회를 중단한 뒤 비접촉 면회만 가능하도록 했다.
현행 거리 두기 체계에서 4단계 지역은 방문 면회가 금지하고 태블릿PC 등 영상 방식 비접촉 면회를 권장한다. 이에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3개 시·도와 대전, 부산, 충주, 김해, 창원, 함안 등 4단계 지역에선 방문 면회가 안 된다.
여기에 3단계 이하 지역에 대해서도 접촉 면회를 잠정 중단하고 비접촉 면회만 허용하고 있다. 거리 두기 체계상 1~3단계 때는 비접촉 방문 면회 외에 면회객과 입원 환자 둘 중 한쪽이라도 백신 접종 완료자는 접촉 면회가 가능한데, 접종 완료자 포함 접촉 면회가 중단된다.
다만 임종시기·중증환자나 주치의가 인정하는 환자는 24기간 내 진단검사나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음성이면 개인보호구를 착용해 접촉 면회가 가능하다.
박향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접종 완료자라 하더라도 동히 적용되겠다"며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이 입종이라든지 아주 위중한 상황의 경우 예외 적용을 두는 것을 제외하고는 접종 유무와 상관없이 강화된 면회 규칙을 지켜 달라"고 부탁했다.
요양병원·시설 종사자는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 지역에서는 주 1회, 3단계에서는 2주에 1회로 확대해 주기적으로 진단검사를 받는다. 추가 연장 여부는 이날부터 9월3일까지 결과를 분석해 검토할 계획이다.
돌파 감염 환자가 다수 발생한 경남 김해시와 부산시는 이번 주 모든 요양병원·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전수 유전자 증폭(PCR, 중합효소 연쇄반응) 진단검사를 하고 있다.
외래진료 수칙도 강화해 입원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항암치료 등 진료를 받으러 갈 땐 동행 보호자를 1~2명 내외로 줄이고 진료에 필요한 장소 외에는 방문을 금지하는 등 이동 동선을 최소화하도록 권고했다.
요양병원·시설은 백신 접종력과 상관없이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하며 유증상자는 즉시 검사를 받도록 했다. 종사자·환자의 발열, 기침, 인후통, 후각·미각 손실 코로나19 의심 증상 여부는 매일 확인해 '일일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손 위생 관리와 주기적인 환기도 필수다.
요양병원과는 일대일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지정,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전화로 매일 확인하고 필요하 경우 방문 점검을 한다.
긴급의료대응체계를 가동해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는 경우 초기에 '긴급현장대응팀'을 파견한다. 중수본, 질병관리청 방역대책본부, 국립중앙의료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대응팀은 ▲노출자·접촉자 확인 ▲상황 평가 ▲격리·전원계획 마련 ▲인적·물적 지원 등 초기 대응을 지원한다.
아울러 정부는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추가 접종을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이날 "요양병원 등의 돌파 감염 사례를 고려해 추가 접종을 조기에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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