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생 임용시험 취소·합성 음란물 보낸 20대…2심도 집행유예

기사등록 2021/08/11 11:27:34
【서울=뉴시스】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검찰이 중학교 동창의 ID를 해킹해 교원 임용고시 지원을 몰래 취소, 시험을 보지 못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악용한 음란물을 제작하고 피해자에게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11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오후 5시께 중등교사 교직원 온라인 채용시스템을 해킹해 동창인 B(20대)씨의 원서 접수를 취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범행으로 B씨는 중등교사 임용시험을 치르지 못했다.

당시 임용시험을 앞둔 B씨는 수험표를 출력하려고 해당 사이트에 접속했다가 응시가 취소된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린 것으로 전해졌다.

B씨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인터넷주소(IP) 등을 토대로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A씨는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모두 22차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이 사이트에 접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서 접수 취소 이전에 A씨는 채용시스템에 들어가 B씨의 수험표를 한 차례 출력하기도 했다.

A씨는 또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B씨의 SNS 계정에 몰래 접속해 피해자의 얼굴이 합성된 허위 음란물을 모두 7차례에 걸쳐 메시지로 전송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수사기관과 법정 등에서 "B씨를 어린 시절부터 좋아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결코 좋아하는 감정을 가진 대상을 향한 애정의 결과라고 할 수 없으며, 범죄의 죄질이 무겁고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하다"면서 "다만 피해자의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했고, 피해자도 법원에 피고인의 선처를 요청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면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와 검찰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판결이 양형 인자를 크게 벗어나지 않으며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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