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유치원 보내던 엄마 참변…50대에 징역 7년 구형

기사등록 2021/08/10 11:46:31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에서 유치원 등원을 위해 4살 딸의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30대 엄마를 치어 숨지게한 50대 운전자가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2021. 5.17. dy0121@newsis.com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유치원에 가기 위해 4살 딸의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30대 엄마를 치어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 12부(김상우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10일 결심공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 A(54)씨에게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으나, 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피해자의 유족 측에서 A씨에 대한 엄벌 탄원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A씨는 사고 발생 3일 전 왼쪽 눈 익상편 제거 수술을 받은 뒤 휴식을 조금 더하고 출근길에 나섰으면 더 좋은 결과 있었을 수도 있었다"면서도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코로나19로 영업도 안되는 상황에서 생업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출근하다가  사고를 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사고로 인해 사망한 피해자의 가족들에 대해 매일 반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사고 당시 시속 30㎞를 초과하지 않은 점과 사고 직후 본인이 119에 직접 신고한 점 등을 고려해 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도 최후진술을 통해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사죄드린다"며 "한순간의 실수로 한 가정의 미래와 행복을 무너뜨린 안타까운 현실에 반성하고 피해자분께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지난 재판에 참석한 피해자 남편의 동생은 "저는 5월11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일어난 사고로 행복했던 형의 가정이 처참하게 무너졌다"며 "당시 A씨가 브레이크만 밟았어도 형수님은 살 수 있었지만 A씨는 형수님을 5m가량 끌고 갔으며, 형수님은 아이를 생각하는 마음에 두 눈을 감지도 못한 채 돌아갔다"고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다.

이어 "차량은 유기견이나 비둘기가 있어도 피해 가는 게 일반적인데 A씨는 성인1명과 유치원생 1명을 횡단보도에서 치었다"며 "두 조카 모두 상담 치료를 받고 있고 특히 첫째 조카는 엄마를 죽인 사람을 절대 용서 하지 말라고 화를 내다 잠든다"고 덧붙였다.

A씨의 선고공판은 9월9일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 5월11일 오전 9시20분께 인천 서구 마전동 검단복지회관 인근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B(32·여)씨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차량에 깔린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1시간여만에 끝내 숨졌다. 또 B씨의 손을 잡고 있던 딸 C(4)양은 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다 사고를 냈으며 B씨 모녀는 유치원 등원을 하기 위해 횡단보도를 건넌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지난달 8일 눈의 익상편을 제거하는 시술을 받은 뒤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서 "왼쪽 눈 수술 후 앞이 흐릿하게 보이는 상황에서 운전을 하다 모녀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조사결과 A씨 차량의 블랙박스에는 B씨가 C양의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모습 등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고가 발생한 지점이 어린이보호구역에 포함되고 4세 딸이 다친 점 등을 고려해 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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