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김혜인 기자 = 경찰이 전두환 사자명예훼손 항소심 재판 당일 검찰청사에 무단 침입해 공무원을 흉기로 찌른 4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9일 검찰 공무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A(4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 45분께 광주고검 8층 복도에서 환도(조선도·길이 60㎝ 추정)로 계장급 50대 검찰 공무원 B씨의 어깨를 찔러 다치게 한 혐의다. B씨는 병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A씨는 광주고검·지검 청사 1층 중앙 현관이 열려 있는 사이 흉기를 든 채 들어가 청원 경찰을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당시 '왜 죄 없는 전두환을 (재판을 통해)괴롭히냐. 판사실이 어디냐'며 흉기를 빼든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청원 경찰이 다른 직원들에게 알리려고 자리를 피하자 승강기를 타고 고검 8층으로 향해 보안문을 강제로 연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후 8층 차장검사 부속실 쪽으로 이동하다 보고를 마치고 돌아가던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검찰 직원들에게 제압당해 경찰로 넘겨졌다.
경찰은 A씨가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A씨가 현재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전두환 재판에 불만을 품는 취지로 말하며 흉기를 든 채 청사로 진입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이날 오후 광주지법 법정동 201호에서는 제1형사부 심리로 전씨가 출석한 가운데, 전씨의 사자명예훼손 항소심 3번째 공판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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