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다수 증인 존재하는 명백한 사안"
이소영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논평을 통해 "최 후보가 대구 서문시장에서 마이크를 잡고 발언하는 모습은 사진도 남아 있으며 당시 현장의 다수 증인들이 존재하는 명백한 사안이라 할 것"이라며 "중앙선관위가 철저하게 조사하되 신속한 결정을 내리길 기대한다"고 이같이 전했다.
그러면서 "마이크를 이용한 선거운동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례는 차고 넘친다. 원희룡 지사가 2018년 지방선거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공약을 발표했다 재판에 넘겨졌고, 국민의힘 이채익, 김병욱 의원 역시 지난 총선에서 마이크 이용 선거운동으로 재판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최 원장은 6일 대구시 중구 둔산동 서문시장을 방문해 시장 입구에서 보좌진이 건네준 마이크를 받고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이 정권에서 힘드셨죠"라며 "저 최재형이 정권교체 이뤄내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제59조 4호에 따르면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 확성 장치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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