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사건' 등 검찰로 단순이첩…"직무유기" 고발돼
기소권 없는 사건 불기소권 행사 등 입장차 팽팽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야권 인사들을 공수처에 고발하는 데 집중해왔던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김 처장을 직무유기 및 공수처법 위반으로 오는 9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
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사 12명이 고발된 '라임 술접대 부실수사·은폐 의혹' 사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고발된 '월성원전 과잉 감사 등 의혹' 사건을 검찰로 '단순이첩'하자 반발하며 예고한 맞대응이다.
이 두 사건의 고발인인 사세행은 "김진욱 공수처장은 유력 대선후보 수사를 회피하는 등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처장이 검찰에 고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위법 출국금지 수사외압 의혹 사건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현 서울고검장) 조사에 관용차를 제공, 특혜조사 의혹으로 고발됐다.
또한 검찰에는 관용차 제공 관련 공수처 보도자료가 허위로 작성됐다는 주장의 고발장, 공수처장 관용차가 제공되는 모습이 담긴 청사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도한 기자를 사찰했다는 주장의 고발장 등도 접수됐다.
김 처장의 특혜조사 의혹 사건 등을 맡고 있는 수원지검은 지난달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허위 보도자료 작성 의혹 사건도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는 등 수사를 계속해왔다.
공수처로써는 김 처장 고발 사건이 검찰에 쌓이는 상황이 신경 쓰일 수 밖에 없다. 검찰이 자신들을 겨누고 있는 공수처를 압박하기 위해 피의자 소환 등의 카드를 적극 사용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다. 공수처와 검찰의 권한갈등이 해법을 찾지 못한 채 더욱 심화되고 있는 점도 이같은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공소제기 요구' 또는 '불기소'를 결정해 검찰에 송부하게 되고, 검찰은 이에 대한 보완수사를 요구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검찰은 공수처가 기소권을 갖고 있지 않은 사건은 불기소 여부도 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만약 조 교육감 사건을 '불기소' 결정할 경우 수용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공수처와 검찰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나, 사건이첩 기준 등 권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실무 협의체는 가동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공수처가 국무조정실 산하 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 맡긴 공수처법 해석 연구 용역 결과가 이르면 이달 말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기소권 유보부 이첩, 중복사건 이첩, 불기소 결정 사건 이첩 조항 등에 관한 해설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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