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협력 생태계 확산 전략’ 발표
핵심 정책 분야 협업시스템 마련
인센티브 등 독려…자발적 생태계 구축
정부는 그동안 '더불어 발전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상생협력을 확산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에 상생협력기금 출연과 상생결제·납품대금의 현금결제 비율 증가 등 상생협력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상생협력을 더욱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기존 정책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최근의 정책환경 변화를 반영한 상생협력 생태계 확산 전략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4대 추진전략 12개 세부과제로 구성된다.
◇ESG 요구 대응 등 상생협력 통해 '혁신성장'
먼저 상생협력의 대표 모델 '자상한 기업'을 2.0으로 개편해 2023년까지 50개 기업으로 확대한다. 자상한 기업 2.0 협약을 통해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 등 핵심 정책분야의 대기업·혁신기업을 선정하고, 협업시스템도 구축한다.
또 최근 증가하고 있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요구에 대응을 위해 상생협력기금 내 ESG 지원기금을 확충해 협력 중소기업의 ESG 역량제고를 지원하고, 동반성장지수에도 반영한다. 특히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속 확대하고 온라인 판로를 전방위 지원한다. 플랫폼사와 소상공인 간 갈등완화와 상생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상생협의회도 운영한다.
대기업과 혁신적인 기술·아이디어를 가진 창업·벤처기업의 협력을 촉진하는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을 제도화(창업지원법 개정)하고, 대·중소기업 간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해 이전기술 사업화 집중지원 체계 마련과 신탁기술거래시스템 등을 구축한다.
아울러 미래 신산업 발굴·육성을 위해 민관공동투자기금을 활용해 신산업 분야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대·중소기업간 협력으로 빅3(BIG3) 분야 혁신기업을 육성한다.
◇인센티브 확대…상생협력의 온기 확산
지역기업의 상생결제 확산을 위해 지자체의 상생결제 근거를 마련(상생협력법 개정)하고 상생결제 우수기업에게 세무조사 유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 대·중소기업 간 임금·복지 등 격차해소를 위해 협력이익공유제와 성과공유제를 확산하고 대기업이 지원하는 협업형 내일채움공제, 공동근로복지기금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조달 상생협력 제품을 2023년까지 250개 제품으로 확대하고, 기존 물품·건설 분야에서 서비스 분야로 확대하며, 상생협력제품 인증몰도 마련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대기업의 해외 네트워크·현지 시장정보를 통해 유통망 연계·투자유치 등을 지원하고 수출물류 지원도 확대한다.
◇감시망 강화 등 공정거래 관계 정착
대·중소기업 간 자율 분쟁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조정결과에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상생협력법 개정)한다.
납품대금 조정협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협의주체와 조정협의 신청요건을 개정하고, 법 위반기업의 자진시정 시점에 따라 시정조치를 면제하거나 법 위반 벌점 경감을 추진한다.
또 공정거래 감시망 강화를 위해 보호 사각지대와 반복적 법 위반기업을 중심으로 직권조사를 확대한다. 상생협력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시효를 도입하여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고 분쟁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 민사상 채권의 시효중단 효력을 부여해 피해기업의 재산상 권리를 보호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상권을 상권특성에 따라 지역상생구역(임대료상승지역)과 자율상권구역(상권쇠퇴지역)으로 구분하고,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심의절차 진행 중 대기업의 진입이나 확장을 제한한다.
◇자발적 상생 패스트트랙 도입…협력 추진기반 확충
기존 현금 출연뿐만 아니라 현물출연을 인정하고, 대·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먼저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한 뒤 사후 기금 출연과 지원이 가능한 '패스트트랙'을 도입한다.
상생협력 우수 대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우수 대기업이 추천한 중소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역시 강화해 자발적 상생협력을 촉진한다.
동반성장위원회와 협력을 통해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적 갈등에 대한 민간자율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동반성장지수에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요구, 개방형 혁신 등 새로운 트렌드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중기부 강성천 차관은 "그동안 대기업들이 상생협력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특히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면서 "이번 대책에 포함된 과제들은 관계부처와 협력해 신속히 추진하되 법률 개정과 관련해서는 이미 발의된 것은 연내에, 새로 법안 발의가 필요한 것은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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