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처에 법제전문기구 설립… 소위 심사 단계서 체계자구 심사
그간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 권한이 여야간 쟁점 법안에 대해선 국회 본회의 처리를 막는 사실상의 '상원' 역할을 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계속돼 왔다. 민주당은 법사위의 권한 축소를 전제로 국회 하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내주기로 합의한 바 있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안이다.
대신 국회 사무처에 법제전문기구를 둬서 소위원회가 법률안을 심사하거나 입안하는 경우 해당 상임위 간사가 법률안 체계자구에 관한 검토를 이 기구에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존에 법사위를 통해 부처간 이견, 정당간 이견을 조율했던 재의·숙의 기능 대신 국회의원 20명의 서명으로 법률안 재의(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재의 요청이 성립되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법률안에 대해 50일 이내 재논의하고, 이 기간 내 관련 기관 등의 의견 수렴, 청문회 개최, 재의 요청 국회의원 의견 청취 등이 이뤄지도록 했다.
박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세월호 잠수사 손실보상을 위한 지원법인 김관홍법이 정당한 근거와 사유 없이 '세월호 논의는 나중에 하자'며 3년 가까이 계류돼 있다가 20대 국회 마지막 상임위 일자에 통과되는 등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빌미로 월권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며 "국회가 보다 신속하고 기민하게 민생 현안과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대응하는 입법활동을 하기 위해서라도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기능을 전반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안 발의에는 박성준·유정주·윤영덕·이탄희·장경태·정춘숙·정필모·최혜영·홍정민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0명이 함께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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