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인 "바이오·자율차·스마트도시 개인정보 가이드라인 마련"

기사등록 2021/08/04 15:00:00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

"개인정보 이동권 도입해 '마이 데이터' 시대"

"아동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올해 마련"

"개인정보 위반 과징금 전체 매출액 3% 상향"

[서울=뉴시스]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2021.03.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성진 기자 =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4일 "남은 임기 동안 데이터경제 시대에 맞는 세계 수준의 새로운 개인정보 보호체계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이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 출범 1주년 온라인 비대면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개인정보위는 오는 5일 출범 1주년을 맞는다.

윤 위원장은 먼저 "데이터 경제 시대에는 '패스트 팔로어'(fast follower·빠른 추격자)보다 '퍼스트 무버'(first mover·개척자) 전략이 중요하다"며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역시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자동화된 의사 결정에 대한 대응권 등 데이터 프라이버시 법제화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강요되고 형식화된 현재 동의 기반의 개인정보 활용 방식을 보다 현실에 맞게, 알기 쉽게 실질화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이동권을 도입해서 정보주체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자유롭게 이동시켜 활용하게 하는 소위 전 국민, 전 분야 '마이 데이터' 시대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윤 위원장은 "인공지능(AI) 자율점검표 이어 바이오 정보, 자율주행차, 스마트 도시 등 신기술 분야 보호 기준을 올해 안에 마련해서 기업이 안고 있는 '프라이버시 리스크'(privacy risk)를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바이오정보, 자율주행차, 스마트도시 등 가이드 라인 마련은 올해 안에 추진하려고 준비 중"이라며 "바이오 정보 개정안은 오는 9월, 자율주행차와 스마트도시 제정안은 11월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위원장은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제정, 법제 개선 방안 마련 등 아동·청소년을 위한 특별한 개인정보 보호 대책을 올해 중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온라인 서비스 이용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고, 코로나19로 인해 원격교육이 활성화됨에 따라 온라인 환경에서의 아동·청소년에 특화된 개인정보 보호가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영국·OECD 등 해외에서는 아동·청소년의 특수성을 고려해 관련 규약 및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했다"며 "영국의 '연령 적합 설계 규약'은 높은 프라이버시, 위치추적 해체 등 연령에 적합한 15가지 디자인 코드를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참고할 만한 사항"이라고 부연했다.

윤 위원장은 기업의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서는 "국내사업자와 해외사업자의 구분 없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는 것이 개인정보위의 흔들림 없는 원칙"이라는 점을 힘주어 말했다.

윤 위원장은 다만 "페이스북의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 사례를 보더라도 해외사업자 특성상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를 얻는 데 어려움을 겪는 등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짚었다.

윤 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2차 개정을 통해 과징금 부과 기준을 현행 관련 매출액의 3%에서 전체 매출액의 3%로 상향하고, 글로벌 기준에 맞게 조사·처분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혀 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올해 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최종 적정성 결정을 통해 국제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글로벌 프라이버시 집행 네트워크 ▲APEC 국경간 프라이버시 법집행 협정 등을 통해 글로벌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윤 위원장은 이 밖에도 "동형암호, 영지식 증명, 블록체인 등 다양한 개보보호 강화기술 연구개발을 중점 추진하겠다"며 "스타트업이 쉽게 활용 가능한 저비용·고효율 범용 개보보호 기술개발에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정보 보호법 2차 개정안에 대해서는 "현재 국회에 의원입법안이 26개 제출된 상태로, 이들 법안과 통합·심의를 거쳐 연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 입법추진과 병행해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하겠다"며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과 관련해 전 분야 마이 데이터 도입·운영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등 후속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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