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김건희씨 연상 벽화 두고 논란 일어
벽화, 서점주 요청으로 그린 걸로 알려져
전문가들 "명예훼손 성립요건 만족할 것"
"공연성 및 특정성 만족하는 벽화로 보여"
30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서울 종로구의 한 중고서점 건물 옆면에는 '쥴리의 남자들'이란 문구가 새겨진 벽화가 그려졌다. 정치권과 일부 유튜버들이 김씨가 서울 강남의 유흥주점에서 '쥴리'라는 가명으로 일하다가 윤 전 총장과 만났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김씨를 연상케 하는 그림이 건물 벽면에 그려진 것이다.
사실상 김씨가 '쥴리'가 맞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볼 수 있다. 김씨는 앞서 한 인터뷰를 통해 이 소문을 부인한 바 있다.
이 벽화는 건물주이자 서점 대표인 A씨 요청으로 한 작가가 그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자신의 측근에게 "헌법적 가치가 파괴됐다는 윤 전 총장에게 분노해, 헌법적 가치인 개인의 자유를 말하려 했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범한 변호사(법무법인 YK)는 "윤석열 총장이 대선에 출마하니까 이런 그림을 그렸다고 알려졌다"며 "개인이 대선 출마에 대해 정치적으로 반대할 순 있지만 벽화를 그리는 일은 또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도 아니고 풍문을 듣고 벽화로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비방의 목적을 갖는 악의적인 행동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계 관계자 B씨는 "벽화를 바깥에 설치해 공연성이 인정되고 그림 속 주인공의 이름 등이 적혀 있지 않더라도 벽화를 본 누구나 김건희씨를 연상하기 때문에 특정성도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벽화를 그린 행동이 표현의 자유로 인정 받거나 위법성이 조각되기도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김 변호사는 "본인의 가치관 또는 인식과 다르다는 이유로 대중에게 특정인을 비방하는 내용을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와는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에선 당사자가 허위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었다며 위법성 조각을 주장할 수 있다"며 "하지만 이를 위해선 허위사실을 진실로 믿었다는 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유튜버 영상 등 풍문이 정당한 이유가 될 순 없다"고 말했다.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도 "김씨를 쥴리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는 걸 본인이 입증을 해야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다"며 "윤 전 총장 측에서 계속 부인을 하고 있는 만큼 부인을 넘어서는 증거를 갖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 전 총장은 '쥴리설' 등 김씨를 둘러싼 풍문을 퍼트린 10여명을 일괄 고발했다고 전날 밝혔다.
윤석열 캠프의 법률팀은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의 배우자를 아무런 근거 없이 '호스티스', '노리개' 등 성매매 직업 여성으로 비하하고, '성 상납', '밤의 여왕' 등 성희롱을 해가며 '열린공감TV(윤짜장썰뎐) 방송 편'을 내보낸 강진구·정천수·김두일을 형사 고발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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