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드론폭격 타깃전문 정보분석관, 언론에 정보유출
"아프간에서 전투와 무관한 민간인 살상에 분노"
대니얼 헤일(33)은 연방법정에서 판사에게 자신이 그 정보를 한 기자에게 누설한 것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터와는 멀리 떨어진 곳에서 무차별로 민간인들을 살상한다고 생각되는 한 공습계획에 자신이 가담했던 것에 대한 죄의식 때문이었다고 진술했다.
헤일은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지겠다고 말하면서도 " 살인은 잘못이다. 특히 무방비상태의 민간인 살상은 정말 잘못이다"라고 당당하게 말한 뒤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연방지법 리엄 오그레이디 판사는 헤일에게 꼭 기자에게 누설하는 것 외에도 그런 걱정과 마음을 발산할 다른 길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도 불법적인 정보유출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통상 이런 경우에 선고하는 12~18개월의 금고형 보다 훨씬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45개월형을 선고했다.
헤일의 변호사는 전례에 따라 18개월 이내를 요청했고 검찰은 선고된 형기보다도 훨씬 더 긴 기간을 요청했었다.
오그레이디 판사는 " 그런 불만이 있었다면 군 임무를 사직하거나, 그런 임무는 더 이상 맡지 않겠다고 상관에게 말해야 했다"고 판시했다.
이번 재판은 미국 법무부가 군 최고 기밀을 기자들에게 폭로한 전· 현직 공직자들을 최근 몇 년 동안 일관되게 법정에 세워온 재판사건들 가운데 하나이다.
메릭 갈런드 법무장관은 이 달 들어 이런 사건의 경우 검찰이 정보유출에 관련된 기자들을 소환하는 것을 금지하는 새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그 대신 국가 군사기밀을 유출시킨 군 내부자 또는 공무원들을 과감하게 기소하고 처벌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변경했다.
검사들은 2012년 8월 아프가니스탄에 파견되어 일했던 헤일이 1년 뒤에 명예제대를 하고 나서도 정부의 신뢰를 모독하고, 자신이 유출한 정보자료가 국가 안보에 심대한 손상을 입힐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언론에 유출했다며 엄한 처벌을 요구했다.
특히 헤일이 인터넷 상에 공개한 이런 자료들이 이슬람국가(IS)전투원들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정보 자료 파일 가운데에서 발견되기도 했다고 검찰은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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