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끊고 달아난 '함바왕' 유상봉, 보름만에 검거(종합)

기사등록 2021/07/27 16:21:47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함바 비리'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기소된 브로커 유상봉씨가 강희락 전 경찰청장에게 돈을 건넸다는 광화문의 커피숍에서 열린 현장 검증에서 당시 상황을 밝히고 있다. 2011.07.09. photo@newsis.com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함바식당 운영권 사기'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은 함바 브로커 유상봉(75)씨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지 15일 만에 검거됐다.

인천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을 조건으로 풀려난 뒤 부착한 전자발지를 끊고 달아난 유씨를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유씨는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가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자 지난 12일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잠적했다. 이후 이날 오전 10시께 경남 사천에서 검찰에 붙잡혔다.

검찰은 유씨를 인천구치소로 압송, 수용할 예정이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지 검토한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A씨의 다른 사기죄의 형을 집행하고 있는 서울북부지검과 원활한 정보공유 및 역할 분담 등 긴밀한 공조를 통해 A씨를 검거했다”고 말했다.

앞서 유씨는 2014년 3월 처남·사촌과 공모해 "울산의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확보했으니 1억원을 주면 넘기겠다"고 속여 A씨로부터 총 89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유씨는 계속 불출석했다.

1심은 "이 사건은 범행 방법이 치밀하고 유씨는 동종전과를 포함해 다수 처벌전력이 있는데 누범기간 중 동종전과를 저질렀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당시 유씨는 1심 선고 공판에 3번 불출석해 선고가 계속 연기됐다.

2심도 "유씨가 피해자에게 2000만원을 지급했지만 그밖의 사정을 살피면 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무겁지 않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유씨는 항소심 공판에도 불출석했다.

이후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유씨의 징역형이 확정됐고 대검찰청은 지난 9일 유씨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서울북부지검에 형집행을 촉탁했다.

그러나 유씨는 지난 12일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

유씨는 지난해 4·15총선을 앞두고 당시 윤상현(무소속)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안상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을 허위 사실로 검찰에 고발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인천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인천지법은 지난 4월1일 유씨가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용했다. 이후 법원은 유씨가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잠적하자 법무부 등으로부터 유씨가 전자발찌를 해제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보석을 취소했으며 검찰은 잠적한 유씨를 검거하기 위해 검거팀을 조직하고 추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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