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은 원고 주장 받아들이지 않아
2심은 "공적 인물 아니다" 뒤집어
"초상권 침해 손해 배상해야" 판단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15부(부장판사 이숙연)는 김모씨가 정부와 당시 검사 등 수사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전부 패소 판결한 1심과 달리 국가가 김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김씨는 이른바 김 전 부장검사의 일명 '스폰서 검사' 사건 수사 당시 자신이 공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포토라인에 세웠다면서, 인격 침해 등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5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수사관이 피의자가 초상 촬영을 원하지 않음을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을 때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원고는 주식회사라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업가로서 어떠한 의미에서도 '공인' 또는 '공적 인물'이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는 사진 및 동영상 촬영으로 위법하게 초상권을 침해당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고로부터 얼굴 등 차폐를 위한 조치를 요청받았으므로 원고를 체포해 호송한 수사관들은 얼굴 등을 가리거나 기자들과 접촉하지 않고 회피할 수 있도록 해 줄 의무가 발생했다고 봐야 한다"며 "원고는 일련의 작위 및 부작위의무를 위반한 검찰 공무원들의 위법행위로 인해 초상권이 침해되는 손해를 입었다"고 판시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초상권이 침해되기까지 이른 경위, 침해 정도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1000만원으로 책정했다. 수사 관계자들의 책임과 관련한 김씨 주장은 포토라인 설치에 관여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김 전 부장검사는 2012~2016년 김씨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일부 유죄가 인정됐다.
1심은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김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뇌물 혐의 중 일부를 추가로 무죄로 인정해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김씨도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됐다. 이 같은 판결은 2018년 12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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