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노모 상사, 성추행 당시 회식 주선
이 중사에 "없던 일로 하자" 회유 혐의
군인권센터는 26일 오전 "공군 성추행 피해 여군 사망 사건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보복 협박, 면담 강요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상사가 지난 25일 낮 국방부 수감 시설 내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이어 "A상사는 국방부장관 직할부대인 국방부 근무지원단 군사경찰대대 미결수용실에 구속 수감돼있었다"며 "14시55분 경 수감 시설 내에서 의식불명으로 발견된 뒤 인근 민간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사망한 것으로 전해진다"고 설명했다.
숨진 노모 상사는 화장실에서 의식불명인 채로 발견됐고 오후 4시22분께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수사기관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다.
노 상사는 이 중사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던 지난 3월2일 회식을 주선한 인물이다.
국방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3월2일 성추행은 이 중사와 부대원들이 회식 후 숙소로 복귀하는 차 안에서 발생했다. 노 상사가 도중하차한 후 숙소로 복귀하는 차 안에서 가해자 장모 중사는 이 중사의 수차례 거부에도 강제적이고 반복적으로 이 중사를 성추행했다.
성추행 발생 후 노 상사는 지속적으로 이 중사와 이 중사 남편에게 사건을 무마할 것을 회유했다. 그는 이 중사가 피해 사실을 신고할 경우 받을 불이익을 언급하며 압박하는 등 2차 가해를 했다.
노 상사는 3월3일 오전 10시께 이 중사에게 "없었던 일로 해줄 수 없겠냐"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5인 이상 회식을 주도해 방역지침 위반으로 처벌받을까 두려워 이 중사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 상사는 3월22일에는 이 중사의 남편에게 합의와 선처를 종용하며 위력을 행사했다.
노 상사는 지난달 3일 보직해임됐고 같은 달 12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구속됐다. 30일에는 특가법상 보복협박죄와 특가법상 면담강요죄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국방부 근무지원단 미결수용실에 수감돼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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