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코로나19 백신 개발 지원 등
추가 확보한 예산은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민생안정, 방역·백신 보강 중심으로 구성된다.
사업별로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2000억원 ▲생활치료센터 운영지원 510억원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 240억원 ▲코로나19 결식아동급식비 한시지원 300억원 ▲감염병 트라우마 심리지원 30억원 등이 증액됐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는 4억원이 감액됐다.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1인당 10만원 소비지원금을 지급하는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에 2960억원의 예산이 반영됐다. 296만명이 추가 지원을 받는다.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의 조기시행에 따른 예산 476억원도 확보했다. 내년 10월부터 수급자 본인의 소득·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유무에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지급한다.
코로나19로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 긴급복지 한시완화기준 적용기간을 올해 6월30일까지에서 9월30일까지로 연장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 915억원도 추가됐다.
코로나19로 구직이 힘든 저소득층의 자활근로 참여가 증가함에 따라 참여정원 확대(3000명) 및 기존 자활근로 1만2000명분 지속 지원 예산 155억원도 확보했다.
코로나19 방역과 백신 보강 예산도 확대된다.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의료기관과 약국 등의 비용 및 손실에 대한 보상금으로 1조1211억원을 확보했다.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지원에 510억원,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의 사기진작 및 감염관리 노력 지원에는 240억원, 보건소 대응인력 지원에 147억원의 예산이 추가됐다.
글로벌 백신허브 구축을 위한 백신 및 원부자재 생산역량 확충을 위해 ▲백신 및 원부자재 생산시설·장비 지원 180억원 ▲국내 백신 전문인력 양성 28억원을 확보했다. 코로나19 백신개발 기업에 임상 3상 비용을 지원하는 예산에 980억원이 추가 편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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