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작곡가 "내 노래 표절했다" 소송
법원 "장르·편곡방식 서로 다르다"
"美작곡가 노래, 원곡과 차이 없어"
'상어가족'과 미국 작곡가의 음악은 서로 같은 것으로 보기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미 작곡가도 원곡과 유사한 음악을 만들었을 뿐이어서 보호받을 만한 저작권이 없다고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이정권 부장판사는 23일 미국 동요 작곡가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예명 조니 온리)가 스마트스터디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조니 온리 측은 지난 2011년 북미권 구전가요를 편곡해 '베이비 샤크'라는 노래를 출시했다. 그런데 스마트스터디 측이 지난 2015년 유튜브에 올린 '상어가족'이 자신의 2차 저작물인 '베이비 샤크'를 표절했다며 301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반면 스마트스터디 측은 '상어가족'이 구전가요를 그대로 본떠 만들었기 때문에 조니 온리의 '베이비 샤크'를 베낀 게 아니라고 맞섰다.
법원은 '상어가족'과 '베이비 샤크'는 사용된 멜로디, 편곡 방식 등이 다르다는 감정촉탁을 근거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상어가족'이 노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전주 단계에서 '베이비 샤크'와 다른 코드를 삽입한 것으로 봤다.
'상어가족'도 '베이비 샤크'처럼 드럼샘플을 음악에 사용하고 있지만 이는 널리 사용되는 것이며, '베이비 샤크'와 달리 컴퓨터를 이용해 피아노 등의 음색이 추가됐다고도 했다.
게다가 '상어가족'은 어쿠스틱 피아노를 재즈식으로 연주한 하우스 댄스에 가까운 장르인 반면, '베이비 샤크'는 디스코 장르이므로 유사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조니 온리가 '베이비 샤크'를 만들면서 원곡인 구전가요에 없는 부분을 새로 창작하지 않았다는 견해도 있었다.
위원회는 '베이비 샤크'는 원곡과 같은 'C-F-C-G' 코드를 진행해 동일한 반주를 표현하고 있으며, 일렉트릭 기타와 신디사이저 등의 악기를 추가했을 뿐이라고 했다.
이처럼 전반적으로 음악이 유사한 상황에서 일부 음의 개수나 연주하는 조성을 다르게 했다는 점만으로는 '베이비 샤크'의 저작권을 인정할 만한 창작 요소가 없다는 게 위원회 측 감정촉탁 결과다.
이를 근거로 이 부장판사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새롭게 부가된 창작요소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라며 "피고가 원고의 2차적 저작권을 침해한 것인지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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