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또는 개인적인 일이 생겨 연차휴가를 신청하는 직장인들이 많지만 회사가 이런저런 이유로 승인을 해주지 않아 '울며 겨자먹기'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미뤘다는 이들이 적지 않다.
통상 각 회사의 규정을 보면 연차휴가 사용 시에는 근로자가 회사에 신청하고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A씨처럼 휴가를 신청했는데도 회사가 바쁘다는 이유로 승인을 해주지 않으면 정말 휴가를 갈 수 없는 걸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다.
근로기준법 제60조 5항을 보면 회사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신청하면 청구한 시기에 주도록 하고 있다. 법으로 인정된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필요할 때 연차를 신청하면 회사는 이를 승인해야 한다.
즉,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만 연차휴가를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회사에 연차 사용을 미리 알렸다면 승인을 받지 않더라도 휴가를 갈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근로자의 휴가로 인해 회사 업무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 회사는 다른 날에 휴가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여기서 '막대한 지장'이란 해당 근로자가 없을 때 업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업무에 지장이 있는 정도로 막대한 지장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보통 각 회사 규정에는 연차휴가 사용 전에 미리 '문서'로 휴가를 신청해야 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을 보면 연차휴가 신청을 꼭 문서로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다시 말해 연차휴가 신청은 문서 외에도 전화나 문자, 이메일 등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다. 단, 구두로 휴가 신청을 하는 경우 향후 분쟁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만큼 가급적 회사가 정한 절차나 양식에 따라 신청하는 것이 좋다.
이처럼 법적으로는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폭넓게 보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회사의 눈치를 보느라 당당하게 쓰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인 만큼 이제는 사업주의 인식도 달라져야 할 때다.
한편 근로기준법은 1년간 소정 근로일수(출근하기로 정한 날)의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다. 또 3년 이상 계속 일한 근로자에게는 매 2년에 1일을 가산해 최대 25일의 연차가 주어진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직장인 완생]헷갈리는 '연차유급휴가' 제대로 알고 제대로 활용하자> 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뉴시스 [직장인 완생]은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자료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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