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부장 영장은 기각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사상자 17명을 낸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정비사업 4구역 철거 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해 원청업체인 현대산업개발(HDC) 현장 소장이 구속됐다.
광주지법 형사22단독(영장) 박민우 부장판사는 22일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받는 현대산업개발 현장 소장 A(57)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발부했다.
재판장은 같은 혐의를 받는 현대산업개발 안전부장 B(57)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재판장은 B씨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는 점, 증거 인멸 염려 소명이 부족한 점 등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철거 공정 전반에 대한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지난달 9일 오후 4시 22분 학동 재개발 정비 4구역에서 철거 중인 5층 건물의 붕괴를 일으켜 시내버스 탑승자 17명을 사상케 한 혐의다.
A씨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에 앞서 "희생자 유족과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뜻을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 3월부터 철거 현장에 있었고, 붕괴 요인 중 하나로 꼽히는 '과다 살수'(먼지 날림을 줄이기 위해 뿌리는 물의 양을 2배로 늘림) 지시를 했다는 복수의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철거 공법상 문제, 살수량 급증이 철거물에 미친 영향 등을 두루 감안하면 이들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공정별 하청 철거 계약 구조는 ▲일반 건축물(재개발조합→현대산업개발→한솔·다원이앤씨→백솔) ▲석면(조합→다원이앤씨→백솔) ▲지장물(조합→한솔·다원이앤씨·거산건설)로 파악됐다.
다단계 하도급을 거치면서 공사비가 대폭 줄었고, 허가받은 계획서상 작업 절차를 무시한 부실 철거가 강행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 수사와 별개로 고용노동청은 철거 현장의 총체적 안전관리 책임을 갖는 현대산업개발이 지형 조사, 굴착기 운행 경로 등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철거 전 사전 조사를 소홀히 하고 환기·살수·방화 설비 방법을 계획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49건도 적발했다.
다만, 현대산업개발 측은 '주의 의무를 기울여야 할만한 사고 예견 가능성조차 없었다'며 관련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참사와 관련해 직·간접적인 책임이 드러나 입건된 이는 23명이다. 이 중 현대산업개발 현장 소장, 공정 감독을 도맡은 하청사 2곳(한솔·다원이앤씨) 현장 소장, 백솔 대표(굴착기 기사), 감리자, 철거업체 선정 개입 브로커 등 6명이 구속됐다.
한편, 지난달 9일 오후 4시 22분 학동 재개발 4구역 철거 현장에서 무너진 5층 건물이 승강장에 정차 중인 시내버스를 덮쳐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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