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서는 화학물질 배출량(2014년 기준) 조사 결과,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유해대기오염물질 약 5만4000t 중 절반 이상인 61%가 굴뚝을 제외한 시설·공정 등에서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대기오염물질을 직접 배출하는 비산시설에서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2015년부터 비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사업장은 대상시설 현황자료와 관리대상물질 취급량, 비산배출시설 관리기준 준수계획서 등을 포함한 신고서를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관내 150여 개 비산배출시설이 있는 중소기업은 전담 인력 부족, 전문지식 부재 등으로 신고하지 않고 비산배출시설을 운영하거나 비산배출물질 측정 누락 등 비산배출시설 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기술지원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올해 7월말까지 붙임의 기술지원 신청서를 팩스 또는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낙동강청은 신청서를 제출한 중소기업과 협의하여 8월부터 기술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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