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성적' 드루킹 특검…'김경수 유죄' 찍고 마침표

기사등록 2021/07/22 08:01:00

18년 1월 댓글조작 의혹…결국 특검 출범

노회찬 극단 선택·김경수 영장기각…'난관'

수사 연장안해…김경수·드루킹 12명 기소

모두 유죄 확정…허익범 "특검 헌신, 열의"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김경수 경남지사가 21일 오전 경남도청 현관입구에서 이날 징역형을 확정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1.07.21. sky@newsis.com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드루킹 댓글조작' 특별검사팀이 출범 3년 마침표를 찍었다. 수사 때부터 숱한 우여곡절을 겪었던 특검팀은 일각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기소한 피고인 12명 모두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며 유의미한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전날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원심의 무죄 판단을 확정했다.

이로써 2018년 6월27일 본격 출범한 허익범 특검팀은 수사부터 재판까지 도합 3년 만에 특검팀으로서의 임무를 마무리했다. 드루킹 특검법은 '특별검사 등은 판결이 확정돼 보고서를 제출한 때에 당연히 퇴직한다'고 규정한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가 시작된 지난 2018년 6월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로 점심 도시락이 배달되고 있다. 2018.06.27. scchoo@newsis.com
드루킹 댓글조작 의혹…역대 13번째 특검 출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은 2018년 1월19일 네이버가 경찰에 댓글조작 의혹 수사 의뢰를 하며 시작됐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김 지사 연루 의혹이 불거졌고, 결국 특검이 임명됐다. 역대 13번째 특검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허익범 특검을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할 특검으로 임명했고, 특검팀은 준비 기간을 거쳐 2018년 6월27일 본격적으로 60일 간의 수사를 개시했다. 3명의 특검보, 13명의 파견검사 등 총 88명 규모였다.

수사 개시 다음날 특검팀은 곧바로 댓글조작 사건의 주범 드루킹 김씨의 구치소 등을 압수수색하고 소환 조사에 나섰다. 이후 드루킹이 이끈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사무실과 포털 3곳 압수수색 등을 진행했다.

특검팀은 드루킹 일당이 범행에 사용한 이른바 '킹크랩' 프로그램의 실체를 파악해 나갔고, 드루킹 일당의 불법 정치자금 및 선거법 위반 혐의도 포착해 수사에 박차를 가했다.

그러던 중 드루킹 일당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특검 수사 선상에 오른 고(故) 노회찬 의원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고인이 되는 비극적인 상황이 일어났다.

당시 정치권 및 여론을 중심으로 '표적 수사'라는 비판이 거세지며 특검팀은 첫 번째 난관에 봉착했다. 이는 특검팀의 수사 동력이 사실상 크게 꺾인 계기가 됐다.

특검팀은 전열을 재정비한 뒤 2018년 8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의혹의 핵심이라 평가받는 김 지사 수사를 펼쳐나갔다. 특검팀은 나흘 동안 김 지사를 두 차례 소환 조사했고, 드루킹 김씨와 대질신문도 진행했다.

이를 토대로 특검팀은 김 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그간 확보한 인적·물적 증거를 토대로 김 지사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였지만,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고 특검팀은 '삐걱'댔다.

이후에도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별건 수사' 논란, 백원우 민정비서관에 대한 수사가 좀처럼 나아가지 못하며 특검팀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고, 결국 특검팀은 역대 처음으로 추가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하지 않은 채 수사를 종료했다.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드루킹 일당의 인터넷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한 허익범(가운데) 특별검사가 지난 2018년 8월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 브리핑룸에서 60일 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8.08.27. suncho21@newsis.com
특검, 김경수·드루킹 등 12명 기소
특검팀은 김 지사에게 컴퓨터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또 한모 전 보좌관과 드루킹 김씨 등 10명을 재판에 넘겼다.

당시 특검팀은 드루킹 김씨 등이 2016년 12월4일부터 2018년 3월21일까지 킹크랩을 이용해 총 9971만회의 댓글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했고, 김 지사는 이 중 8840만회 댓글조작에 공모했다고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최종 수사 발표 후 특검팀은 검사 및 특별수사관 등 기존에 파견된 인원들을 돌려보내고 조직 규모를 대폭 줄였다. 유죄 입증에 총력을 다하려던 특검팀은 남아있던 특검보들 마저 떠나며 순탄치 못한 공소유지 과정을 겪었다.

특검팀은 첫 번째 법원 판결에서 김 지사를 법정구속시켰다. 드루킹 김씨를 포함한 나머지 11명도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아냈다. 하지만 여권을 중심으로 1심 재판장을 향한 정치적 중립성 공격이 시작되며 이목은 다시 항소심 법정으로 향했다.

2심에서는 드루킹 김씨 등에게 먼저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반면 김 지사는 2심 과정에서 보석 석방되고 반격 태세에 전력을 다하며 약 1년6개월 만에 결론이 나왔다. 2심 역시 결과는 유죄 판단이었다.

그 사이 드루킹 김씨는 댓글조작 혐의로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양측이 불복해 시작된 김 지사의 상고심 심리 중 드루킹 김씨는 만기 출소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드루킹' 김동원. 2019.05.24. amin2@newsis.com
김경수, 징역 2년 확정…기소 12명 모두 유죄
결국 전날 대법원은 '킹크랩 시연회'가 있었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하며 김 지사가 댓글조작 공범이라고 판단, 징역 2년을 확정했다. 특검팀이 출범하고 3년간의 모든 성과가 마무리되는 순간이었다.

결과는 김 지사는 징역 2년, 드루킹 김씨는 징역 3년 및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다. 아울러 한 전 보좌관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나머지 드루킹 일당 9명도 모두 유죄 판결이었다.

비록 김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 판단이 확정됐지만, 수사 때부터 3년 동안 숱한 우여곡절을 겪었던 특검팀에게 의미있는 성과였다.

김 지사의 유죄가 확정된 후 허 특검은 "그동안 진실을 밝혀달라는 피고인에 대한 답"이라며 "외부적으로 험악하고 내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특검팀 등의 헌신과 열의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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