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대 환매사태' 옵티머스 김재현, 1심 징역 25년

기사등록 2021/07/20 15:13:28

옵티머스펀드 환매 중단 사기 혐의

법원 "17년 7월 펀드사기부터 관여"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1조원대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대규모 펀드환매 중단 사태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현 대표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751억여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옵티머스에서 운용하는 매출채권펀드를 보면 투자제안서에는 80~95%를 공공기관에 투자한다고 기재됐는데, 실제는 펀드 자금이 공공에 투자된 바 전혀 없고, 사모사채에 발행됐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대표는 2017년 7월부터 단독 대표가 돼 옵티머스 펀드의 최종 권한 지위를 얻었다"면서 "김 대표는 공공기관 매출채권 양도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는데도 직접 매출채권펀드에 대해 설명했고 구조를 잘 알았다"고 봤다.

또 "김 대표는 2017년 7월 이 사건 펀드사기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펀드사기 혐의 외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 판단했다. 재판 과정에서 김 대표는 2019년 1월 이후 펀드사기 혐의만 인정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김 대표 등은 지난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 확정매출채권에 80~95% 투자하겠다고 기망한 뒤 피해자 약 3200명으로부터 1조3526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김 대표 등은 투자자에게 제공한 정보와 달리 운영하며 편취한 금액을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아닌 부실채권 인수, 펀드 돌려막기 등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까지 미회복 피해 금액은 5542억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옵티머스 등기이사 겸 H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윤모씨를 통해 허위 내용의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 등을 만들고 이 같은 서류로 금융당국 적격심사를 통과한 것처럼 판매사들을 속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이런 대국민 사기극이 어떻게 가능할지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조직적이었다"며 김 대표에게 무기징역에 벌금 4조578억여원을 구형했다. 또 추징금 총 2조1500억여원 명령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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