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백신 국외 반출, 軍과 세부 논의한 적 없다"(종합)

기사등록 2021/07/19 16:20:22

"국외반출, 유통문제 있어 어렵다고 판단"

청해부대 장병들 복귀 후 격리방안 검토 중

[청주=뉴시스]강종민 기자 = 정은경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장이 1일 오후 충북 청주 질병관리청에서 7월 예방접종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1.07.01.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청해부대 34진 문무대왕함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감염과 관련, 군 당국이 '제조사가 백신 국외 반출을 금지했다'고 밝힌 가운데 방역 당국이 국방부와 세부적 논의를 한 적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은경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장(질병관리청장)은 19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해외파병 부대에 백신을 보내려고 했지만 질병청이 국외 반출이 안 된다고 한 것은 합참의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 아직 국외 반출과 관련해 세부적으로 논의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백신의 국외 반출에 대해 논의한 바 없으므로 반출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적도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 단장은 이어 "다만 비행기를 통해 백신을 보내야 하고, 백신의 유통 문제상 어렵다고 판단해 (청해부대에) 백신을 공급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아프리카 아덴만에서 임무 수행중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청해부대 34진 후송을 위해 출국한 특수임무단이 19일 오후(한국시간) 현지공항에 도착해 다목적공중급유수송기에서 내리고 있다. 국방부는 의무요원, 함정 방역 및 인수요원들은 먼저 방역복을 착용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사진=국방부 제공) 2021.07.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해외 파병부대로 백신을 보낼 수 있는냐는 질의에는 "국제법과 관련해서는 우리 군인에 대한 접종이기 때문에 제약사와 협의해 백신을 보내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 같다"면서도 "비행기 운송이나 배에서의 접종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검토하고 결정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백신 국외 반출이 금지된 것이 사실이더라도, 군함인 문무대왕함은 국제법상 대한민국 영토로 간주되는 만큼 백신을 보낼 수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청해부대원 301명 중 82%에 해당하는 247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청해부대 34진 문무대왕함 장병들은 이르면 내일 오후 긴급수송기를 통해 귀국한다. 방역 당국은 이들에 대한 격리 및 치료방안을 국방부와 논의 중이다.

정 단장은 "현재 청해부대원 복귀를 할 경우 확진 여부 결과에 따라서 격리와 치료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국방부와 복지부 등 관계부처가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결정되면 국방부를 통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배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추가확진을 막을 방안에 대해선 "유사한 사례를 막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국방부와 검토해서 위험요소를 확인하겠다"며 "가장 좋은 것은 탑승하기 전에 예방접종을 2차까지 완료하고, PCR 검사를 사전에 진행해서 감염 여부를 확인한 후에 배에 승선해 업무를 하는 게 적절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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