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증자료 분석 통해 참가자 등 특정 예정
자영업 단체, 14~15일 도심서 차량 시위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지난 14~15일 진행한 심야 차량시위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고 내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집회를 미신고 집회로 보고 채증자료 등을 분석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당시 미신고 집회에 나선 이들의 규모를 수십명 수준으로 보고 있다. 채증자료 등을 분석해 주최 측과 참가자를 특정하는 작업을 먼저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서울시 등 관계기관의 고발 조치가 있을 경우에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도 검토할 예정이다.
자영업자 단체들은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반발해 지난 14일과 15일 밤 차량시위에 나섰다. 주최 측 추산 이틀 모두 수백대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위는 이날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영업자에게만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으로 희생을 강요해 왔다"며 "4단계 거리두기 조치는 그나마 남은 인공호흡기 마저 떼버리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빅데이터에 기반한 방역수칙의 패러다임 전환 ▲중증환자 치료에 집중해 치명률을 낮추는 방식으로 전환 ▲신속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및 참여 보장 ▲최저임금 인상률 차등 적용 등을 요구하는 질의서를 국무총리실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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