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자영업자 차량시위' 내사…집시법 위반 판단

기사등록 2021/07/16 17:33:41

채증자료 분석 통해 참가자 등 특정 예정

자영업 단체, 14~15일 도심서 차량 시위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의 거리두기 4단계 조치 항의 심야 차량 시위가 예정된 지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서강대교 인근에서 경찰이 차량에 대한 검문을 하고 있다. 2021.07.15.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경찰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항의하는 자영업자 심야 차량시위를 불법 집회로 보고 내사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지난 14~15일 진행한 심야 차량시위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고 내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집회를 미신고 집회로 보고 채증자료 등을 분석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당시 미신고 집회에 나선 이들의 규모를 수십명 수준으로 보고 있다. 채증자료 등을 분석해 주최 측과 참가자를 특정하는 작업을 먼저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서울시 등 관계기관의 고발 조치가 있을 경우에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도 검토할 예정이다.

자영업자 단체들은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반발해 지난 14일과 15일 밤 차량시위에 나섰다. 주최 측 추산 이틀 모두 수백대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카페·음식점·PC방 등 22개 업종별 자영업자 단체들이 연합한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자영업자 비대위) 김기홍 대표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대한 자영업단체 입장문 발표하고 있다. 2021.07.16. kmx1105@newsis.com
이들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더이상 자영업자만의 코로나 방역을 멈추라는 것이다. 제발 살려달라는 것"이라며 시간·인원 제한 철폐, 손실보상 등을 요구했다.

비대위는 이날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영업자에게만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으로 희생을 강요해 왔다"며 "4단계 거리두기 조치는 그나마 남은 인공호흡기 마저 떼버리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빅데이터에 기반한 방역수칙의 패러다임 전환 ▲중증환자 치료에 집중해 치명률을 낮추는 방식으로 전환 ▲신속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및 참여 보장 ▲최저임금 인상률 차등 적용 등을 요구하는 질의서를 국무총리실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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