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범죄 반성하기는 커녕 태연히 허위사실 주장...교화 가능성도 낮아"
16일 수원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살인, 사체손괴, 사체 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랜 기간 사귄 피해자를 살해하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사체를 훼손해 유기했음에도 수사기관은 물론 1심,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고 오히려 수사기관이 사건을 조작해 피고인에게 누명을 씌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또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제삼자가 범행한 듯한 메모지를 허위로 작성해 재판부를 기망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두려워하거나 반성하기는커녕 책임을 벗어나기 위해 너무나도 태연하게 허위 사실을 주장하는 등 일반인으로 생각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점 등을 봤을 때 언제든 다시 이 같은 범죄를 일으킬 개연성이 있고, 장기간 수형생활만으로 교화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해보면 1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유씨는 지난해 7월 25일 경기 용인시 처인구 자택에서 과거 교제했던 40대 여성 A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인근 경안천 주변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A씨가 연락이 안 된다는 A씨 직장동료의 실종신고를 받은 뒤 수사에 나서 이틀 후에 유씨를 긴급체포했고, 이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 따라 유씨의 신상이 공개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 참혹하고 잔인하고 결과 또한 아주 무겁다"며 유동수에 대해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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