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자립 부족…청주시, 보호연령 상향해야"

기사등록 2021/07/15 17:49:11

보호종료 청소년 자립지원 모색 토론회

충북연구원 최은희 연구위원 주제 발표

"보호종료 자립률 낮아…조례 제정 필요"

[청주=뉴시스] 안성수 기자= 15일 '청주시 보호종료 청소년 자립지원 방안 모색 토론회'가 청주시의회 특별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사진=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제공) 2021.07.15.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 안성수 기자 = 보호아동·청소년의 실질적 자립을 위해 법적 보호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충북연구원 최은희 연구위원은 15일 '청주시 보호종료 청소년 자립지원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현행법상 보호종료 연령인 만 18세 미만은 휴대전화도 개통할 수 없는 나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그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기준 충북의 16세 이상 보호아동은 464명에 달한다. 이 중 19세 이상이거나 보호연장을 받는 대상자는 49.5%로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

그해 101명은 양육시설 등에서 만기퇴소하거나 연장 종료됐다.

최근 5년간은 2016년 125명, 2017년 137명, 2018년 164명, 2019년 139명, 2020년 125명씩 보호대상에서 제외됐다.

보호종료 아동의 자립률도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대상자 중 대학 진학(39명)과 취업(162명)을 더한 인원보다 연락두절(248명)이 더 많았다.

대학 진학 중 4년제 진학률도 43.6%로 전국 평균(54.2%)을 밑돌았다.

최 연구위원은 "보호대상 아동들은 자립에 대한 불안감과 고립감을 느끼고 있다"며 "주거비, 생계유지비, 의료비 등에 대한 부담으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전락하는 사례도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한된 사회적 관계망 탓에 도움을 청할 곳도 마땅치 않다"며 "출산·양육 문제에 부딪히거나 범죄·약물에 노출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는 "실질적 자립을 위해선 보호대상 연령을 현행보다 상향하는 조례가 필요하다"며 "자립지원 전담기관도 설치해 보호종료 아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 연구위원의 주제 발표 후엔 송재범 충북혜능보육원 자립지원전담요원, 이희태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 자립지원전담요원, 김성민 브라더스키퍼 대표, 이재숙 청주시 복지국장, 류지봉 충북시민재단 상임이사, 서재욱 청주복지재단 연구위원, 임은성 청주시의원의 토론이 이어졌다.

청주시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는 청주시의회 복지교육위원회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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