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중학생, 가정법원 송치…'촉법소년'이어서

기사등록 2021/07/15 14:09:15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의 모 중학교에서 같은 반 친구를 괴롭히고 때린 중학생이 가정법원으로 송치됐다.

15일 광주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광주 서구의 중학교 2학년 A군이 동급생 B군을 성적으로 괴롭히고 때렸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A군이 복도에서 같은 반 친구인 B군의 바지를 벗기거나 책상을 뒤엎고 때리는 등 괴롭힘을 일삼은 정황이 있다고 봤다.

경찰은 A군을 강제추행·폭행 혐의로 입건했으나, 14세 미만인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에 해당되는만큼 가정법원 소년부로 사건을 넘겼다.

해당 중학교도 최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A군에 대해 '출석정지 3일'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소년법에 따라 촉법소년이 법원 소년부에 송치되면 감호 위탁,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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