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지배구조 방법, 포털 기사배열 대책 논의"
민주당 미디어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문법)'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언론중재법)' 등 언론 관련 법안들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신문법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하여금 독자가 검색해 그 결과를 보여줄 경우와 언론사가 선정해 배열한 기사에 대해서만 제공·매개할 수 있도록 해 포털의 편집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위 위원장 김용민 의원 등이 발의한 언론중재법은 언론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허위·조작보도에 따른 피해자는 인정되는 손해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배상을 언론사 등에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특위 부위원장인 김승원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방송법이랑 신문법 두 가지를 중심으로 논의했다"며 "방송법은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대한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가) 주로 있었고, 신문법은 포털이 기사 배열하고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을 벌써 두 번 이상씩 논의한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언론중재법은 문체위(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 올라갈 것에 대해 논의했다"며 "저희가 7, 8월달에 공영방송 지배구조, 포털 기사 배열 대책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7월, 8월에 편집권 독립이라든가 공영방송 지배구조도 통과시키도록 노력하자고 의견 일치가 됐다"며 "세트로 한꺼번에 의견을 듣고 (처리)하고 싶지만 야당에서 언론중재법을 반대하니까 진도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7, 8월에 계속 결정이 나도록 해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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