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9160원 5.1%↑...月 환산액 191만4440원, 9만1960원↑(종합)

기사등록 2021/07/13 07:53:30 최종수정 2021/07/13 07:58:30

최저임금 인상 영향받는 노동자 비율 4.7~17.4% 추정...최대 355만명

1만원 사수 주장하던 勞, 동결수준 최소 인상 요구해던 社 모두 반발

[서울=뉴시스]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밤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440원(5.1%)오른 9160원으로 의결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오른 9160원으로 결정되면서 내년에 최저임금을 올려야 할 근로자가 최대 355만명으로 추산됐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 직후인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76만8000명에서 355만명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내년에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현재 최저임금이 9160원에 못 미치는 이들이다.

이번 추산은 고용형태별 실태조사와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를 토대로 했으며,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받는 노동자 비율은 4.7~17.4%로 추정된다.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8720원)보다 440원(5.1%) 인상된 9160원이다.

월 환산액은 191만4440원이다.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209시간을 산정한 결과다. 이는 올해(182만2480원)보다 9만1960원 많은 것이다.

한편 최저임금 1만원 사수를 주장해온 노동계와 동결 수준의 최소 인상을 고수해온 경영계가 모두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적지 않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2년도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결정됐다. 심의 과정에서 공익위원의 심의촉진구간에 반발하며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들이 퇴장한 뒤 공익위원 안에 반발한 사용자위원들도 퇴장했다. 최종 표결에는 공익위원과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위원들이 참여해 찬성 13표 기권 10표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됐다. 2021.07.13. ppkjm@newsis.com
당장 민주노총은 "오늘의 분노를 안고 노동자들의 투쟁을 조직해갈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을 규정하고 아울러 저임금 노동 철폐 투쟁에 가열차게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영계도 "이번 최저임금 결정으로 파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경제 현실을 외면한 채 이기적인 투쟁만을 거듭한 노동계와 이들에게 동조한 공익위원이 져야 할 것"이라며 이의제기 신청 등 후속 조치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의결됨에 따라 최임위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최저임금안을 제출해야 한다.

이후 고용부 장관이 이의제기 절차 등을 거쳐 8월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하면 내년 1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고시에 앞서 노사가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지만, 재심의 요청이 받아들여진 적은 한 번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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