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쉴 권리 지키자" 경기도, 청소·경비·배달노동자 권리보호

기사등록 2021/07/10 07:00:00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플랫폼 노동자 노동조건 보완 등

경기도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그 이전에 최소한의 가치와 존엄을 지킬 수 있는 노동환경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쉼을 위해 존재하는 공간이 숨을 거둬가는 공간이 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2019년 8월 어느 대학의 청소노동자가 직원휴게실에서 휴식하다 숨졌다는 언론보도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쓴 글이다.

이 지사는 당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청소노동자의 죽음을 애도하며 "함께 사는 세상으로, 보다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진중하게 성찰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 지사의 도정철학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을 위해 민선 7기 출범 당시부터 청소·경비노동자들의 휴게권 보장을 위해 노력했다.

특히 도와 공공기관 휴게시설을 지하에서 지상으로 끌어올리고, 시설을 개선했다. 이후 민간부문까지 휴게시설 개선을 확대했다.

또 단시간, 일용직, 특수형태고용노동자 등 취약노동자를 보호하고,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이 지사는 취임 직후인 지난 2018년 8월 도, 산하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모든 청사의 청소원·방호원·안내원 등 휴게시설 조사와 개선방안 마련에 나섰다.

이후 도는 32억8000만원을 투입해 172곳의 휴게실에 환기시설과 냉난방시설 등을 설치하고 휴게물품을 구비하는 등 공공부문 휴게시설을 개선했다. 이 가운데 31곳은 신설됐으며, 10곳은 지하에서 지상으로 이동했다.

또 대형 신축 민간건축물에는 청소원 휴게시설을 지상층에 설치해 채광과 환기가 확보되도록 권고했다. 대학 현장노동자·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등을 추진해 민간부문까지 지원을 확대해 나갔다.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을 위해 아파트 121곳을 사업 대상으로 선정, 도배·장판 교체, 정수기·TV 등 비품교체 비용을 도에서 90% 지원하고 있다. 현재 개선작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그 결과 아파트, 사회복지시설, 대학, 산업단지 등 모두 206곳의 민간부문 휴게실이 신설·개선됐다.

더불어 '고양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를 '아파트 경비노동자 모니터링단'으로 지정해 아파트 경비 노동자의 인권보호·권익신장을 위한 실태조사, 상담, 교육 등을 하고 있다.

4월20일 오전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정성호 국회의원, 노웅래 국회의원, 정춘숙 국회의원,강민정 국회의원,이규민 국회의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국회토론회가 열리고있다.(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근본적인 개선 나선다…국회 토론회 개최·정부 건의
도는 지난 4월 '청소·경비 등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정책, 관련 법 제도 개선 필요성 등의 논의됐다.

또 근본적 개선을 위해 공동주택 내 실질적인 휴게시설 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후 지난 5월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간접고용 노동자를 포함하는 모든 노동자에 대한 휴식공간 설치를 강제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당시 이 지사는 SNS에 "밖에서 어렵게 일하고 추위나 열기와 싸워야 하는 사람은 휴게실만이라도 더 쾌적해야 한다. 이것이 공동체 유지를 위한 기본원칙인 '억강부약(抑强扶弱)'이고, 실질적인 공정함"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 등 플랫폼 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도는 코로나19로 급변하는 플랫폼 노동환경 속에서 배달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지난 2019년 12월 경기도와 국회의원 13명이 공동주최한 '경기도 플랫폼 노동정책 토론회'에서 이 지사는 "새로운 노동형태가 생겨나고 있지만 법령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많은 노동자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새로운 형태의 노동을 보호하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도는 지난해 노동국 산하에 '플랫폼 노동 지원팀'을 신설하고,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다. 조례에는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사, 법률지원, 전담부서 설치, 사회안전망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안전한 노동환경을 위해 전국 최초로 '2021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도 실시했다. 올해 도내 배달라이더·퀵서비스 노동자 2000명을 대상으로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90%를 최장 1년까지 지원한다.

또 지난 4월 사업소, 공공기관과 협력해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27개 기관에 택배 노동자들을 위한 '택배차량 전용주차면'을 조성했다. 건물입구와 최대한 가까운 곳에 만들어 택배 노동자들의 노동 강도를 완화하고 주차 불편 해소와 휴식시간 보장을 위한 조치다.

현재 도청(북부청사, 남부청사)에서 운영 중인 '무인택배함'도 도 사업소와 공공기관으로 확대해 상반기까지 13개 기관에 설치를 마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사무실 곳곳을 돌며 개인별로 전달해야 했던 택배노동자들의 노동 강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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