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부인 김건희 동거설은 허위"…법원, 6년전 이미 결론

기사등록 2021/07/01 13:42:24

의혹제기 사업가 2015년 대법 유죄 확정

대법 "김씨와 검사 부적절 관계 등 허위"

법원 "의견일 뿐인 내용…비방목적 있어"

[서울=뉴시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부인 김건희씨가 지난 2019년 7월25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에 자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오제일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씨가 본인을 둘러싼 풍문들을 해명한 가운데 이른바 '윤석열 X파일' 속 내용으로 거론되는 일부 소문은 이미 대법원에서 허위 사실로 판단난 것으로 파악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015년 12월 사업자 정모씨의 무고 및 명예훼손 등 혐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정씨는 사업 과정에서 관계가 틀어진 윤 전 총장의 장모 최모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 과정에서 정씨는 최씨를 비방하는 내용을 다룬 준비서면을 인터넷 카페에 올리는 등 16차례에 걸쳐 허위 사실을 인터넷 등에 게재해 최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게시글에는 최씨의 딸 김씨가 검찰 고위층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도 담겼다.

이와 관련 1심은 정씨의 범죄 혐의를 인정하고 정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정씨는 "각 게시물의 내용은 모두 진실한 사실"이라며 항소했지만 2심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출한 녹취록, 사실확인서, 사건진행내용 등만으로는 수사·재판에 영향을 주기 위해 검찰 고위직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거나 위증을 하도록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어 "피고인은 최씨와 김씨 등을 수차례 고소했으나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바 있다"며 "그럼에도 주장이나 의견일 뿐인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기재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주된 동기 내지 목적은 최씨를 비난하는 의사, 비방의 목적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정씨는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원심에 위법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 벌금 1000만원을 확정했다. 

김씨는 자신을 둘러싼 소문이 확대 재생산되자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전날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와 인터뷰에서 '유흥주점 접객원 이력' 등 세간의 풍문을 해명하며 "진실은 드러나게 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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