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은 '5인 이상 집합금지' 유지...새 거리두기 일주일 유예

기사등록 2021/06/30 16:33:44 최종수정 2021/07/01 08:01:20

중대본, 서울, 경기, 인천 등 지자체 요청에 "자율적 결정 존중"

[서울=뉴시스]권창회 기자 =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을 하루 앞둔 30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식당에서 점주가 '7월 1일부터 6인 모임 가능' 안내판을 거치하고 있다.  내달 1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는 수도권 지역 음식점 및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등의 영업 제한 시간이 밤 12시까지 늘어나고 사적 모임 인원이 2주간 최대 6인까지 허용된다. 2021.06.30.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는 수도권 지자체에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을 일주일 유예하기로 한 것에 대해 자율적 결정을 존중한다며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0일 오후 기자단 질의응답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중대본은 "오늘(30일) 아침 중대본 회의에서는 수도권 상황이 엄중해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7월1일부터 적용하되 단계 기준 초과시 수도권을 3단계 격상하기로 하고 지자체별로 2주간 이행기간 동안 최대한 방역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논의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대본은 "이후 서울시에서 오늘(30일) 오후 자치구 회의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한 결과, 상황이 엄중하다는 인식 하에 일주일간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적용 유예를 결정하고 중대본에 이러한 내용을 알려왔다"라며 "이에 경기도와 인천시도 상황을 공유받고 수도권 전체의 거리두기 재편을 1주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은 7월1일부터 적용하려던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를 7일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현행 방역수칙을 그대로 유지하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유지되고 유흥시설 등은 집합 금지가 된다. 카페나 식당 등은 오후 10시까지만 운영 가능하다.

중대본은 "수도권 지자체들의 자율적 결정을 존중하고 1주간의 유예기간을 가져가는 데 동의하는 바이며, 수도권 지자체들과 함께 수도권의 유행을 안정화시키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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