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회복자금, 유흥업소 최대 수혜…자영업자 60%, 200만원

기사등록 2021/07/01 11:17:26

정부, 추경 통해 3.2조 투입, 최대 900만원 지원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 업종으로 크게 구분

지원대상 113만명…유흥업소 등 900만원 받을 듯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표주연 기자 = 정부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으로 1회라도 집합금지·제한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소기업 113만명에게 100만~9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통상 매출이 높은 유흥업소가 최대 금액으로 수혜를 받고, 동네 영세 자영업자나 공연업종 등은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을 받을 것으로 예상돼 논란이 예상된다.

1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3조25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8월 이후 1회라도 집합금지·제한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소기업 113만명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집합금지 처분을 받은 유흥업종 등 20만명, 영업제한 음식점 등 76만명,  경영위기업종은 여행업 등 17만명이 해당된다.

특히 정부는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반기라도 매출이 감소하면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2019년-2020년, 2019년 상반기-2020년 상반기, 2019년 하반기-2020년 하반기, 2020년 상반기-2021년 상반기, 2020년 상반기-2020년 하반기, 2019년 상반기-2021년 상반기 등과 비교해 1개라도 감소하면 지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보면 집합금지로 영업을 하지 못했던 연 매출 4억원 이상 사업자는 최대 900만원을 지원받는다. 영업제한 조치에 해당됐던 사업자는 연 4억이상 매출의 경우 최대 500만원, 연 8000만원 미만 매출 사업자는 최소 200만원을 받게된다.

이 지원안에 따르면 유흥주점, 감성포차 등 유흥업소가 가장 높은 금액을 지원받을 가능성이 높다. 2020년 매출이 4억 이상이면서 장기 집합금지를 당했던 업종은 전체 5~10% 수준이며 대부분 수도권에 위치한 유흥주점과 최근에 유행한 감성포차, 홀덤바, 펍 주점이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대부분 희망회복자금 최고액인 900만원을 지원받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절대 다수의 영세자영업자들은 200만~250만원 정도의 금액을 지원받는다. 매출 8000만원 이하의 소상공인은 전체 지원대상의 60%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중기부는 희망회복자금에 대해 손실보상 법제화에 따른 보완적 성격이 강하다고 보고 있다. 직접적 영업제한이나 금지에 해당하지 않지만 코로나 영향으로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 대해 충분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설계했다는 것이다.  유흥업소나 펍 등은 1년여 동안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아예 장사를 하지 못했던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중기부 관계자는 "손실보상을 법제화해서 지원하면, 방역조치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칫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그런 점에서 중기부는 손실보상제 법제화의 문제점을 줄곧 주장해 왔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논의과정에서 보다 폭넓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소상공인업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너무 박하게 설계된 안"이라고 말한 뒤 "경영위기업종에 대한 지원을 보다 늘렸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사회적 통념상 유흥업소가 안 좋기는 하지만 그들도 소상공인이라는 점에서 지원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영세 자영업자와 코로나로 인해 막대한 타격을 입은 경영위기업종에 대한 지원은 충분하지 않다는 게 중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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