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준위·노 상사, 이 중사 회유해 은폐 시도
윤 준위, 1년 전 회식서 이 중사 추행 혐의
국방부 검찰단은 30일 "공군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피의자 중 노모 준위는 군인 등 강제추행죄, 특정범죄가중처벌 상 보복협박죄, 특가법상 면담강요죄로, 노모 상사는 특가법상 보복협박죄와 특가법상 면담강요죄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단은 또 "피해자에 대한 또 다른 강제추행피의자 윤모 준위는 군인 등 강제추행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2일부터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노 준위와 노 상사는 지난 3월초 이 중사가 장모 중사에 의해 성추행을 당한 뒤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회유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이 중사 피해 사실을 알고도 즉각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정식 신고를 하지 않도록 회유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혐의다.
노 준위와 노 상사는 이 중사를 상대로 '살면서 한 번 겪을 수 있는 일', '없던 일로 해주면 안 되겠냐'는 등 발언을 하며 회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 준위는 이번 사건과 별도로 이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도 있다.
윤 준위는 이 중사가 숨지기 약 1년 전 20전투비행단 회식 자리에서 이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중사는 윤 준위에게 성추행 당한 사실을 부대에 알렸지만 상관인 노 준위가 "문제가 알려지면 윤 준위가 연금을 못 받게 된다"며 사건 무마를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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