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발족한 협의회는 중앙과 지방 사이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도서관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고 지방도서관의 균형 발전과 지식 격차 해소를 위해 마련됐다.
도서관법상 구성된 각 광역부단체장인 지방도서관위원장과 국가 도서관 정책을 총괄하는 도서관정보정책위원장이 참여한다.
이날 정기회의에서는 올해 운영계획, 도서관법 개정사항, 충남도서관 발전 종합계획 수립 사례, 차기 정기회의 개최지 확정 등을 논의했다.
그동안 실무협의회는 두 차례 개최된 데 비해 정기회의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연기해 왔었다. 이번에 열린 정기회의는 지방도서관위원장과 도서관정보정책위원장이 직접 만나 중앙과 지방간 도서관정책의 연계성 강화, 지역 단위 우수 정책 공유 등을 논의한 첫 모임이었다.
신기남 위원장은 "도서관법 개정을 통해 도서관위원회가 도서관발전 종합계획의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을 평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에 각 부처와 지자체의 도서관 정책을 조정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도서관계 최고 정책기구로서 최고의 도서관 정책을 개발해 우리나라가 문화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게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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