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후 1시45분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상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17)양과 B(17)양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문)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섰다.
경찰에 호송차를 타고 온 이들은 “장애까지 있는 친구를 왜 그렇게 가혹하게 괴롭히셨냐”, “심지어 상습적으로 괴롭혔는데 죄책감 안 느끼시냐”, “장애 있는 친구가 험담을 한 게 이유라 하셨는데, 그게 정말입니까”라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B양은 또 호송차량에서 내려 휴대전화를 확인하기도 했다.
이들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장기석 인천지법 영장전담 판사가 진행하고,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나올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또 당시 현장에 있던 것으로 파악된 C(16)군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 측은 '도주와 증거 인멸할 우려'가 없다고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A양 등은 지난 16일 오후 9시께 인천 부평구 한 모텔에서 지적장애 3급인 D(16)양을 폭행하고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신을 D양의 어머니라고 밝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에 따르면 D양이 집 귀가를 한다고 통화한 후 연락이 되지 않자 어머니는 D양 휴대전화에 설치된 위치추적 앱을 이용, 부평구 한 모텔 객실 화장실에서 알몸으로 오물을 뒤집어쓴 채 쓰러져있는 D양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D양의 어머니는 “A양 등은 D양의 옷을 벗긴 채 때리며 린스, 샴푸, 바나나, 재떨이, 씹던 껌, 변기통 물 등을 머리에 붓고 동영상까지 촬영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딸 아이의 상태가 심각해 응급실에 가서 치료를 받았다”며 “한쪽 눈은 심하게 멍들어 앞을 못 볼 정도이고 코와 귀, 얼굴 등은 심하게 부어 귀가 잘 안들리는 상태”고 설명했다.
D양의 어머니는 또 “현재 딸 아이는 매일 밤 꿈을 꾸며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며 “신체적·정신적 충격이 매우 커 평생 짊어지고 갈 정신적 충격과 트라우마가 매우 걱정이다”고 덧붙였다.
경찰에서 A양 등은 "D양이 자신의 험담을 하고 다녀 폭행했다"는 취지의 진술했다.
조사 결과 구속영장이 신청된 A양 등 2명은 학교에 다니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양 등이 D양을 상대로 폭행을 한 사실이 추가로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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