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완생]"실수했다고 월급 깎였는데…이런 것도 '임금체불'인가요?"

기사등록 2021/06/26 07:00:00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 유리 제조 공장에서 일하는 4개월차 사회초년생 A씨는 완성된 제품을 차에 싣다가 그만 손에서 놓치고 말았다. 와장창 소리에 놀라 달려나온 사장님은 사방으로 깨진 유리를 보고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졌다. 그러더니 이번 달 월급에서 10만원을 깎겠다고 했고, 실제로 월급은 10만원 적게 들어왔다. 속상한 마음에 퇴근 후 친구를 만난 A씨. 그러나 A씨는 친구로부터 이것이 '임금체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보통 임금체불이라 하면 노동의 대가인 임금을 제 때 받지 못한 경우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A씨처럼 원래 받아야 할 임금보다 적게 받는 경우도 임금체불 해당한다.

이는 세금이나 사회보험료를 제외하고 임금은 전액 지급해야 한다는 이른바 '임금지급 4대 원칙' 따른 것이다.

즉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실수로 사업장에 손해를 끼쳤다 하더라도 책임 여부와 무관하게 임금은 전액 지급돼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임금체불이 된다는 얘기다.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고,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도 임금 지급의 또다른 원칙이다. 간혹 상품권이나 쿠폰, 현물 등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장이 있는데, 이 역시 임금체불에 해당한다.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임금체불은 바로 정기지급 원칙을 위반한 사례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해야 한다는 것으로, 분기별로 주거나 매달 월급일이 바뀌는 경우 모두 임금체불이다. 단 노사 합의에 따른 지연은 예외다.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한 경우도 임금체불 사유가 된다.

다만 수습기간 중에는 최저임금의 90% 이상만 지급해도 임금체불에 해당하지 않는데, 이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다. 만약 1년 미만 계약을 체결하고 수습이라는 명목으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했다면 임금체불이 된다.

그렇다면 퇴직금 등 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사한 경우 어떻게 될까.

일단 퇴사한 날부터 14일 전까지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업주는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만약 이 기간 동안 정산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근로자는 14일 이후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임금체불 진정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다.

접수 후 보통 일주일 뒤 담당 근로감독관이 정해지며, 근로감독관은 근로자와 사용자에 각각 출석을 요청하게 된다. 당사자 간 주장이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동시에 불러 내용을 확인할 수도 있다.

이 때 근로자는 신분증과 임금체불 입증자료 챙겨야 한다. 근로계약서, 월급명세서, 통장내역, 매일 일한 시간을 기록한 자료 등이 모두 입증자료가 될 수 있다. 이후 체불임금이 확정되는데, 조율이 쉽지 않을 때에는 두 달 이상 걸릴 수 있다.

체불임금이 확정된 뒤에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체당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체당금은 퇴직한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기업 도산 시 받는 '일반 체당금' 임금 체불 시 받는 '소액 체당금'으로 나뉘는데,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액 체당금을 신청하면 된다. 최대 1000만원까지 가능하다.

임금체불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할 수도 있다. 가급적 사업장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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