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씨 미납 추징금 970억 상당
시공사 관련 조정 결정…추가 집행
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박승환)는 전씨 장남 재국씨가 운영하고 있는 출판사 시공사 관련 법원의 조정 결정에 따라 이달 말 3억5000만원을 비롯해 2022년 말까지 16억5000만원을 추가로 집행할 계획이다.
법원은 지난 2016년 2월 시공사가 6년간 56억9000여만원을 국가에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전씨는 지난 1997년 4월 내란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확정받았다. 이후 특별사면으로 석방됐지만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2013년 추징금 집행 시효 만료를 앞두고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이 개정돼 그 시효가 연장되자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을 구성해 전씨의 재산 환수에 본격 나섰다.
현재까지 전체 추징금 56%에 해당하는 1235억원이 집행됐다. 미납 추징금은 970억원이다. 주요 부동산의 경우 전씨 측 이의제기로 다수가 소송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현재 공매와 소송 진행 중인 부동산의 신속한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추가 책임재산 확보 등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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