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의 절차 거쳐 취소…교장은 '주의처분' 유지
[신안=뉴시스] 구용희 기자 = '교장에게 갑질을 당했다'고 신고했다가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주의처분을 받은 교사가 재심의 끝에 처분취소 결정을 받았다.
22일 전남 신안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지역 한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해당 교사가 최근 '강압적 업무지시, 인격모독 등 교장에게 갑질을 당했다'는 제보를 접수했다.
이에 따라 신안교육지원청은 한 달여 간 조사를 이어갔다. 그 결과 '교사에게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는 등 품위유지 의무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았다'며 교장에게 주의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해당 교사도 주의처분했다.
이에 교육시민단체인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공익 신고자가 신고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교육청이 오히려 신고를 억누르고 응징하는 주체가 됐다"며 "주의처분은 교육장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데도 지원청은 감사위원회까지 개최하는 등 피해 교사를 극도로 압박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피해 교사와 교장 즉각 분리 ▲피해 교사에 대한 주의 처분 취소 ▲갑질 신고 재조사 등 관련 법에 근거한 단호한 대처를 전남교육청과 해당 교육지원청에 촉구했다.
신안교육지원청은 지난 21일 감사처분심의위원회 재심의 절차를 진행, 해당 교사에 대한 주의처분을 취소했다. 교장에 대한 주의처분 조처는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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