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비과세 기준도 9억→12억으로 상향키로
민주당은 이날 오후 1시간여 동안 진행된 전 의원 투표 결과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종부세를 공시지가 '상위 2%'에만 부과 ▲1가구 1주택자 기준 양도세 비과세 기준액을 현행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안이 채택됐다고 밝혔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투표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투표율은 최종 82.25%로 집계됐다. 투표 결과 양도세 부과 기준 상향안과 종부세 '상위 2%' 기준안은 과반 이상 득표로 다수안으로 확정됐다"며 "추후 최고위에 이 안을 보고하고, 오랜 논란을 결론짓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 수석대변인은 "특위 안은 의총을 통해 민주당안으로 추진될 것"이라며 "투표 결과는 공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열린 의총에서는 찬성과 반대를 두고 각각 특위 위원장인 김진표 의원, 진성준 의원이 프레젠테이션(PT)을 진행한 뒤 찬반 토론이 이어졌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결국 민주당은 전 의원에게 특위 안을 두고 찬반 의견을 묻는 전 의원 투표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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