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채용 中企에 '1인당 최대 900만원'…28일부터 신청 접수

기사등록 2021/06/13 12:00:00

고용부,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사업 시행 공고

청년 6개월 이상 고용하고 전체 근로자 증가해야

'청년 디지털 일자리' 등 유사 사업과는 중복 불가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지난 2월2일 서울의 한 대학교 내 취업광장에서 한 학생이 채용정보 게시판을 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2021.02.02.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중견 기업에 1인당 연 최대 9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신청 접수가 오는 28일부터 시작된다.

고용노동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을 공고했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5인 이상 중소·중견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월 75만원씩 최대 1년간 90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과 금액 등 기본 틀이 유사한 기존의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이 지난달 조기 종료되면서 청년층의 고용회복 지원을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원 규모는 9만명이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1일부터 올해 12월31일까지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곳이다.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전체 근로자 수도 증가해야 한다. 기업 당 최대 3명까지 신청 가능하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6개월 단위로 총 2회 지급된다. 기업은 청년이 채용된 지 6개월이 지난 다음 달 1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28일 오전 9시부터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월별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지참해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같은 근로자에 대해 유사한 지원 사업인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특별고용촉진장려금'과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다.

다만 중소·중견 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과 자산형성을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와는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수료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 지원이 종료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원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도 신청할 수 있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이 보다 많은 청년들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고,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청년고용을 가속화하는 기폭제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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