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세청, '고시 개정 없이 세종 이전 가능' 임의 판단"

기사등록 2021/06/11 15:25:37

국무조정실, 관평원 '유령청사' 신축 경위 조사 결과 발표

"관세청·행복청·기재부 등, 1차 이전계획 고시 제외 확인 안해"

"관세청, '변경고시 대상 아니다' 답변에도 이전 임의 판단"

관평원 세종시 특공 취소 여부는 "법리 검토 후 엄정 처리"

[세종=뉴시스]예산 171억원을 들여 세종시 반곡동에 6783㎡ 규모로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지어진 관세평가분류원 전경. 해당 건물은 지난해 5월 완공됐지만, 텅빈 상태로 방치돼 세금 낭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2021.05.17. ssong1007@newsis.com
[서울=뉴시스] 안채원 기자 = 국무조정실은 11일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의 '유령 청사'의 신축 경위와 관련해 "관세청이 이전계획 고시 개정 없이도 세종시 이전이 가능한 것으로 임의 판단했다"고 밝혔다.

국조실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관평원 청사 신축경위 및 특별공급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조실에 따르면 2015년 관세청은 업무량과 인원 증가에 따라 청사 신축을 추진하고자 이를 위한 부지 검토, 개발계획 변경, 예산 승인 등의 절차를 진행했다.

이미 관평원은 지난 2005년 세종시 이전을 위한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은 1차 고시에서 제외된 상태였으나, 이 같은 이전계획 고시내용을 관세청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기획재정부 모두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7년 12월 관세청의 청사 건축허가 요청을 검토한 행복청은 이전계획 고시를 인지하고 관세청에 문제를 제기, 2018년 2월 행정안전부에 이전계획 고시 개정을 요청했다.

2018년 3월 관세청은 행안부로부터 '변경고시 대상 아님'이라는 내용의 회신을 받았지만, 고시 개정 없이도 세종시 이전이 가능한 것으로 임의로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건축허가를 검토 중이던 행복청에게 행안부의 회신 내용을 알려주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행복청 또한 2018년 3월 행안부의 고시개정 내용을 최종확인하지 않고 같은해 6월 건축허가를 했고, 관세청은 그해 하반기부터 청사공사를 진행했다.

2019년 하반기 이후 고시개정 협의를 계속 추진했으나 행안부의 불수용 방침과 대전시 잔류요청 등에 따라 2020년 11월 관평원 잔류를 결정했다.

국조실은 청사 신축 경위 조사 내용을 관련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관련부처는 추가 자체 감사 후 업무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 등 인사조치를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퇴직자 등 업무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나 부처 간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 등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관련 자료 일체를 국가수사본부로 이첩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한편 국조실은 관평원 직원들의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특공) 취소 가능성에 대해는 "외부 법률전문기관의 법리 검토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엄정히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조실 조사에 따르면, 특별 관평원 직원 82명 중 49명이 특별공급에 당첨돼 계약했으며, 현재 입주 시기가 도래한 직원은 19명으로 확인됐다. 나머지는 입주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국조실은 관평원 직원의 특공 특혜 의혹과 관련한 조사 자료 일체도 수사 참고자료로 국가수사 본부로 이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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